검찰은 잡아넣지않고 뭐하는거야?
국민세금이 아깝구만.
[국민감사] 서울북부지검 검사 박O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서울북부지검 검사 박OO 은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수사청원한 민원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2호 의 위헌, 그리고 내란죄 (2014.5.20.자 1AA-1405-099308)
등 13건을 서울북부지검 2014진정319~331 로 종결처리 하였는데,
그 처리내용은
① 귀하의 진정은 그 내용이 모두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람종결(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한다.
는 것이나,
2.
① 진정인은 해당 민원에 대해 일일이 증거자료를 스캔해서 첨부하였고, 범죄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북부지검 검사 박OO은 수사를 거부할 이유와 권한이 없습니다.
② 그리고, 진정인의 민원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에 따라 '공람종결' 한다는 것인데,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는 검찰청법 제11조 위임에 의한 것이고,
4.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내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5.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6.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7.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8.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9.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해 토지관할이 서울남부지검 인데,
서울북부지검 박OO 검사는 관할이 아닌 사건에 관여하여 형사소송법 제4조도 위반하였습니다.
10. 서울북부지검 2014진정319~331 진정사건처분 결과통지는 검찰총장 을 대리하여 서울북부지검 박OO 검사가 작성하는 것인데,
검찰총장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11. 검찰총장 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검찰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2호 의 위헌, 그리고 내란죄 (2014.5.20.자 1AA-1405-099308)
1.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2호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
는 위임부재입규 이므로 위헌규정입니다.
2.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2호 는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제조되어 위헌입니다.
3.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4.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2호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5.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제2호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불수리사항)
①사무총장은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07.04>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검찰청법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등)
②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1. 공람종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8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