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약국법인을 영리법인화하고 구성원(이사진)이 무한 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약국법인의 약국 복수개설 제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이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법안소위는 당초 17~19일 사흘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목회’ 사건 등의 여파로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상법 중 합명회사 규정 준용=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국법인의 법인격을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다시 말해 약국법인을 상법상 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구성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약국법인의 직무내용이나 수행방식이 개인약사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면서 “영리성을 당연히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할 경우 구성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게되므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문의원실도 “약국법인의 경우 서비스가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공성이 있기는 하지만 의약품을 매매의 형식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기본 법률행위이고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외국의 경우도 약국법인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제한한 입법례는 드물다고 전문의원실은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약국법인 설립주체 제한 및 복수개설 불허=개정안은 약국법인도 약사나 한약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개설을 불허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법인약국 도입에 따른 기존 개인약국의 충격을 완화하고 법인약국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약국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우선 약사와 한약사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수개설 제한 또한 “약국수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복수개설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도입 초기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위원실은 “설립주체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개설약국수를 1곳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약국법인의 업무범위 제한=개정안은 약국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이나 수입업, 도매업,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일정한 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복지부는 “의약품제조업 등 부대사업을 허용할 경우 다른 영역에 대해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안과 같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의원실은 그러나 “약국법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영향 등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을 둘 필요성은 있으나 약사나 한약사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이견을 나타냈다.
약국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경우도 의약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약국법인 구성원 자격제한=개정안은 약국법인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의 경우 10년 이상, 한약사는 5년 이상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약국법인은 대형약국일 가능성이 높고 의약품 거래 등에 있어서 대외적인 책임도 중대하므로 구성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10년 이상 약국운영 경험, 노하우, 자본금 등이 있어야 부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전문의원실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약국개설 운영경력을 구성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어 “일시적으로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기간(3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