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년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피해자에게 자녀 1인당 30만 원씩 매달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그 채무액이 41,219,260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식당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대학생이 된 첫째는 엄마를 도와 돈을 벌겠다며 지난 학기 휴학한 뒤 복학하지 못한 상태로 세 자녀 중 두 아이가 학업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어머니가 거친 지난한 과정을 지켜본 자녀들은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녀 1인당 30만 원의 양육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액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제때 정해진 금액이 지급돼도 아이의 의식주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적은 금액인데 이마저도 불이행되니 아동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은 2021년 기준 47.7%로 양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 10.7%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실태와 과제’). OECD 평균인 31.9%보다 15.8%p 높습니다. 한부모가정은 맞벌이가정은 물론 남성 홑벌이 가정에 비해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월평균소득은 245.3만원으로 양부모가정 416.9만원의 절반을 겨우 넘습니다. 한부모의 넷 중 하나는 육아와 경제활동의 병행에 어려움으로 미취업 상태에 놓여있기까지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빈곤 문제는 아동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주거·식생활·건강·교육 중 2개 이상에서 박탈을 경험한 아이들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양부모가정은 9.1%의 아이들만이 이에 해당된 반면 한부모가정 아이들은 63.7%가 해당돼 7배가량 차이납니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빈곤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양육비 미지급'입니다.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정부가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하기 시작했지만 전체 100만명이상으로 추산되는 양육비 미지급자 중 실제 제재 대상은 극히 일부이며, 제재를 받는다 해도 지급하는 사람은 8.9% 뿐입니다.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은 총 772명. 그 중 제재를 받은 뒤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30명, 일부라도 지급한 사례는 39명이었습니다. 91%가 넘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제재 중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에 대한 재판만이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만, 이번 재판의 고소인이 받아야할 채무액이 4천여만원인 상태에서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채무이행을 강제하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에게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어야만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한부모가정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부디 피의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한 개인의 채권채무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한'범죄'가 되도록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 구형이래 ㅎㅎ 엄벌탄원서 받고 다음달 8일 재판에선 더 센 판결 받을수잇겟지
송씨 측은 외도로 인한 이혼과 양육비 미지급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송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었지만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불이행하게 됐고, 일용노동을 하며 모친의 계좌를 통해 소정의 용돈을 보냈다"며 "자녀를 저버리고자 하는 의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박씨는 "송씨는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채 외도했으며, 양육비마저 주지 않아 성인이 된 큰 아이가 빚을 함께 갚겠다고 학업을 중단했다.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아이가 부모로 인해 매일같이 아르바이트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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