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와이프가 타기관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첫 째, 이제 10개월째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 수당 받고 있고요.
저는 공무원으로 11월부터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때 11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면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이라서
둘 중 한명이 육아휴직 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있는지요?
2) 이 상황에서 제가 육아휴직을 쓰면
소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연초에 받은 "복지포인트"는 월할로 계산되어서 휴직 들어가게 되는
11월부터 계산하여, 11월 12월 두달치는 회수 되는지요?
4) 11월부터 휴직하면 연초에 받은 연가도 월할로 삭감되는 비율만큼 회수되는지요?
쓰고 보니 질문이 많네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1. no, 2. yes, 3. no, 4. probably yes
3. 우리 기관은 육아휴직에도 복포를 줍니다
그래서 3번은 기관마다 다르다...ㅎㅎ
4. 회수 안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