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헬스장과 식당 등에서 여대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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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A씨가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첫댓글 나라가 진짜 지랄같다
집유시발ㅋㅋㅋㅋㅋ 백퍼 또 저지랄한다
맨날 집유 ㅋㅋ
남대생이라고 안쓰네 ㅋㅋ;;
ㄷㅏ만?ㅋㅋ
거지같네 ㅅㅂ
집행유예ㅎㅎ 다음에 또 저짓한다 분명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