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구상권이 행사되면 무서운 내용입니다.
조만간 제 플래닛에도 퍼온 음악, 사진 등을 정리할 것입니다,
울님들도 블로그, 플래닛 등을 정리하세요.
# 저작권보호법이 지난 1월 16일 발효되었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 앞으로 게시물 게제시 배경음악과 이미지나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일체 사용치 마시기 바랍니다.
☆ 음악은 구매하거나 사용이 허가된 음악 외에는 절대로 올리지 마세요.
☆ 작가들의 이미지, 그림이나 사진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이미지에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고발조치한다 하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진작가가 기소해서 벌금을 낸 사람도 속출하고 있으며,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종 직업도 생겼다 합니다.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피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아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다 하니
사진과 음악(특히 가요와 팝)은 일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발시 건당 150만원 정도 벌금을 내야 하고, 작가와 합의가 되어도 평균 75만원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퍼가라는 것도, 작가의 허락이 없는 것이라면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말 믿고 사용했다가 벌금낸 사람도 상당수라 하니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 신문등의 사진은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해당 홈에 링크하거나 출처를 명기하여 링크합니다.
★사랑하는 회원님들....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관련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전면개정안 초안 완성
1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저작권법 초안이 1년여의 준비 끝에 마침내 윤곽이 드러났다.
이 초안에는 예상대로 ‘친고죄 폐지’나 ‘실연자 인격권보장’ 등 저작권 강화 조항이 포함됐
다. 또 그동안 논란을 불러왔던 P2P에서의 저작물 전송행위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사적복
제범위제한’ 조항도 추가됐다.
이 초안은 정부 주도로 완성됐지만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최근 계획을 바꿔 이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넘김으로써 입법은 정부가 아닌 의원입법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시행시기도 최소 4개월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회는 조만간 개정안을 공표하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친고죄 조건부 폐지=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친고죄’ 조항의 폐지다. 친고죄 조항은 당초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공유 행위가 도를
넘어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번에 폐지가 결정됐다. 저작권 보호를
국가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반영인 셈이다. 다만 친고죄 조항의 전면 폐지가 콘
텐츠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리 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만 ‘친고
죄’개념을 삭제토록 했다. 지적재산권 분야 모법인 저작권법에서 친고죄가 폐지되면 특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법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공청회 등을 거치며 찬반 논
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적복제 범위 제한=‘사적복제 범위 제한’도 이번 개정작업의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공표
된 저작물’이라도 비영리적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는 현행
저작권법 때문에 P2P 공간에서 MP3나 영화 등을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내려받는 행위만으
로는 처벌하기가 힘들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원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이용
자의 사적복제권을 보장한 저작권법 제27조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
당한 권리 없이 배포·방송·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
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P2P에서 공유되는 저작물들이 대부분 저작
권자 허락 없이 배포된 것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사실상 P2P에서 저작물을 내
려받는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파괴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실연자 인격권 보장=실연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앞으로는 앨범 재킷에
연주자나 가수 등 실연자의 이름을 명시해야하며 남이 연주하거나 노래한 곡을 마음대로 편
곡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실연자 인격권 보장’은 이미 제정돼 16일부터 발효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에 전송권 부여’ 조항과 함께 세계실연음반조약(WPPT)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으
로 한미통상회의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됐던 부분이다.
◇대국민 홍보 필요=이번 개정 초안은 저작권 보호가 국가적인 과제로 떠올랐음을 보여준
다. 문화부는 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한 후 강력한 정책활동을 펼쳐 올 해를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실연자·음반제작자에 전송권 부여’
조항 발효를 앞두고 인터넷 사회가 혼란에 빠진 것처럼 이번 전면 개정도 네티즌들의 엄청
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저작권 보호의 정당성을 어떻게 알려나갈지가 관건이다.
첫댓글 그럼 전에 올렸던 음악이나 그림도 다 포함되는거죠? 다 지워야된다는 얘기네요?
그럴 겁니다. 이 법안으로 인하여 인터넷의 기류 변화가 상당히 클 것이라 하네요.^^*
에그 무시버,,,,,,오돌돌 달달달,,,,,,,,,,,,
ㅎㅎ천하의 수지님께서 이처럼 추위를 타시다니~~~~ ^^*
춥당~
ㅎㅎ에버그린짱님도 추우세요? ^^*
살벌하네요 조심해야겠네요 ㅎ
혼자 보기나 친구 보기만 해놓고 사용하시면 인터라치에게 발각될 일 없습니다.^^*
저는 블로그는 사용하지 않고 플래닛만 사용합니다. 제가 퍼온 노래나 사진 등을 모두는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플래닛에 공개로 하지 않고, 비공개로 혼자만 보면 누구에게도 적발당하지 않고 혼자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 플래닛에 선의로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볼 꺼리와 들을 꺼리를 제공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비공개로 하는 방법입니다. 플래닛 오른쪽 상단에 “관리”를 누르시면 왼쪽 상단에 “메뉴/폴더”가 나옵니다. 그것을 누르시면 자신이 사용하는 폴더들이 나옵니다. 퍼온 그림이나 음악의 폴더를 누르십쇼. 오른쪽에 폴더 이름이 나오면 밑에 있는 읽기 권한의 아래 화살표를 눌러 “비공개”나 “친구 그룹별 공개로”로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는 “저장”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면 플래닛 주인은 그 내용을 볼 수 있지만 방문자는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저작권 법을 이용해서 수익을 노리는 인터라치(인터넷 파파라치 : 제가 지은 말입니다)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당~~~~~~~~~~~^^*
스크랩 해갑니다....감사합니다....
예, 주위의 여러분들에게 전파하시고 피해없도록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