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안(정부안)'을 반대한 피해자·유족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소(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다. 여전히 피해 당사자들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빠지고 제3자가 변제하는 정부안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분은 언제든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안이 발표됐지만,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은 정부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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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할아버지의 딸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이다. 그걸 못 도와주겠다면 계속 싸울 수는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며 "이렇게 전화 한번 걸어서 수십 년간 싸워 겨우 받은 판결을 없애면서 법원에 공탁했으니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예의고, 무슨 경우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도 "대법원 판결인데 권력자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하는데 개인의 인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첫댓글 걍 일본 정부네ㅋㅋㅋㅋㅋㅋ니들은 한국인이 아니다 진짜
일본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