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민법공방 6판을 회독하다가 이해 안가는 지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318pg 상단 동그라미 2번에서,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종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이 내용에서 밑줄 그은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이해하자면 공유자가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보존행위로써 제3자에 대해 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는 있으나, 그 근거를 밑줄 그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1.15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