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용어에서 건축물이란 땅(토
지)에 정착하게 되는 공작물에서 기둥과
지붕 혹은 벽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담장이나 대문 등 비슷한
시설물들과 땅속 혹은 상가 공작물에 설
치되는 사무실이나 공연 공간,상점,창고

등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
합니다.건축면적을 이야기할 때에 그 기
준을 보면 지표면 위의 1m 아래 부분은

제외하며 건축물의 바깥 벽의 가운데 선
을 기준으로 하는데 바깥 벽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외곽부분 기둥 중심선으로

합니다. 처마나 캔틸레바, 차양막 등 이
와 비슷한 것의 해당 가운데 선으로 부
터 수평거리로 1m 이상 튀어나온 부분

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마지막 부분부터
1m이상 뒤로한 선을 가운데 선으로 둘러
싸인 면적의 수평 투영 부분으로 합니다.

건축선이라는 것은 통행하는 도로에 접
한 곳이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이 가능한
그 한계선을 의미합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 게시글
▦▶건축/토목/리모델링
건축 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선과 건축선이란
하상진
추천 0
조회 146
20.07.10 10:2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