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 자격 놓고 법원-교회 정면대립 대법원 파기환송심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판결 소속 노회 "종교단체 내부 결정에 사법부 개입한 현실 개탄...상고할 것" 오 목사가 안수받은 미국 PCA교단도 "목사 안수"사실 확인 사랑의교회, 재판 쟁점 사안 조목조목 반박 교단 총회 "대법 파기환송은 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 취지에 어긋나" 사랑의교회 교인 2만 4천여명, 법원서 탄원서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연종 부목사 "이번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까지 적극 검토할 것"
문재인 정권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를 침해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민사 37부)는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62)에 대해 위임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랑의교회는 등록교인 약 9만명에 매주 일요일 예배출석 교인이 약2만5천여명인 개신교 대형교회다.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이 판결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2011), “”교단의 자율권”과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014)는 대법원 기존 판례와도 배치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판결이며, 아울러 대법원이 유지해온 판례와도 배치되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남아있다. 게다가 헌법 위반에 관해 다툴 수 있는 단계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교단 사랑의교회가 속한 동서울노회도 성명을 통해 “동서울노회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5일에 본 노회를 피고로 하여 선고한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본 노회가 2003년 위임 결의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언론회도 7일 ‘법원이 목사 자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오정현 목사는)엄연히 목사로써, 사랑의교회에서 15년 이상 목회를 했고, 또 그가 목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소속 교단과 노회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법원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울산대 이정훈 사회과학부 교수는 “정교분리가 시작된 역사 자체가 교회 내에 국가권력이나 다른 권력이 들어와 간섭하지 못하게 한 것이 출발이었다”며 미국에선 침례교나 퀘이커교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헌법을 설계할 때 종교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려고 ‘국교분리 원리’를 헌법에 최초로 탑재한 게 정교분리”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오정현 목사나 사랑의교회에 대한 호불호와 관계없이 교회가 누구를 담임목사로 임명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세속 사법부가 개입하면 굉장히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인 동시에 정교분리 위반”이라며 “교회 내부 문제를 세속법정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한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게 사법판단을 요청하면 사법부는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그 결정이 너무 적나라했고 소극적 판단이 요하는 사안을 적극적인 태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1,2심 피고 승소를 무슨 이유로 파기환송했나? 이 사건은 2015년 6월 10일, 당시 사랑의교회 내에 있던 오정현 목사 반대파 교인 9명이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오정현 목사의 담임목사직)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하며 불거졌다. 그러나 국가법은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 사항, 특히 성직자의 자격에 관해선 사법시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결(2014. 12. 11. 선고 2013다8990) 요지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정교분리 원칙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앞서 1심과 2심은 이 사건의 신청을 원고 패소판결로 기각했다. 2016년 2월 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원고 측은 오 목사가 예장합동 총회신학교에 일반편입 과정으로 입학했으므로 목사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오 목사의 편목편입 과정을 인정했다. 오 목사는 1985년 1월 22일, 미국 CRC교단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1986년 10월 14일에는 PCA교단 서남노회 제7회 정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당시 양 교단은 NAPARC(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 북미주 장로교회 및 개혁교회 협의회)에 가입돼 있었다. 이에 따라 PCA교단은 CRC에서의 강도사 자격을 인정해 오 목사에게 목사 안수를 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 오정현의 미국에서의 안수과정과 이후 한국에서의 편목과정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동서울노회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종교단체의 결정은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2심 재판도 마찬가지 사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오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을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에서의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적혀 있지 않고 목사안수증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과 2심에서 오 목사가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 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인정해 교단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췄다며 목사 위임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원고 패소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노회추천서를 ‘목사후보생’으로 제출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음 ▲학적부 경력란에 ‘목사’로 표시 안됨 ▲학적부에 ‘연구과정’으로 표시, 편목표시 없음 ▲ “일반편입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음" 등이다. ●노회추천서에 ‘목사후보생’으로 표시된 것에 대하여 노회추천서를 ‘목사후보생’으로 제출한 것에 관련해 예장합동 총회는 2016년 1월 답변에서 “총신대학교의 편목과정은 본 교단의 목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본교단 목사가 되기 전이라는 의미에서는 “목사후보생”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즉 타교단에서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도 편목과정에서는 ‘목사후보생’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다. 예장합동 총회는 다시 2018년 4월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 또는 한국 이외의 다른 지방 장로파 목사’가 ‘편목과정’ 이수를 위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입학하려면 노회추천이 필요한데, 본 교단 노회에서는 그 지위 내지 신분을 “목사후보생”으로 하여 추천합니까, 아니면 “목사”로 추천합니까?”라는 질의서에서 “총신대학교의 편목과정은 본 교단의 목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본 교단 목사가 되기 이전이라는 의미에서 “목사후보생”이라고 보아야 하고 현재도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예장합동 경기노회도 2016년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2001년 10월 13일, 오정현 목사의 ‘편목편입’을 위한 노회추천서 발급 요청을 받고, 1982년 2월 9일 본 노회가 실시한 목사후보생 고시에 합격하여 입학추천을 한 이래 다른 변동 사항이 없어 그 상태대로 노회추천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동서울노회로 ‘목사후보생’ 이명증명서를 발급함”이라고 답해 오 목사가 총신대에 지원할 당시 목사 신분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목사안수증’과 관련한 소명 대법원이 오 목사가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사랑의교회측은 “총신대도 오 목사의 편목입학 당시 ‘관계서류’를 제출했다고 인정했다”며 “목사안수증은 당시 편목편입 과정 제출서류기 때문에 미(未)제출했다면 접수가 불가하다. 목사안수증 등 모든 제출 서류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고 단정하는 것은 증거주의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함께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편입학원서의 직분을 쓰는 곳에 ‘목사’라고 기재했다”며 “2002년, 총신대 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2학기 총신대 개강수련회 강사로 오정현 목사가 설교로 섬겼다”고 강조했다. 총신대도 지난 2016년 12월 5일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오정현 목사는 본 교의 2002학년도 편목과정(정치 15장 13조)에 입학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입학원서와 관계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총신대의 ‘일반편입’과 ‘편목편입’에 지원하려면 각 유형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접수된다. 즉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 목사가 당시 제출한 ‘편목편입’과정 서류와 ‘일반편입’과정 서류는 제출해야 하는 종류가 다르다. 오 목사가 당시 제출한 서류와 제출하지 않은 서류만 구분해도 편목인지 일반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편목편입에 필요한 서류는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노회추천서 3. 서약서 4. 대학 졸업증명서 5.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6. 신대원 졸업증명서 7. 신대원 성적증명서 8. 목사안수증 원본 및 사본(원본은 대조 후 반환) 9. 자기소개서 10. 호적등본(본인 이름에 0표) 11. 반 명함판 사진 3매(원서에 부착) 등이다. 사랑의교회에 따르면 일반편입은 ▲당회장추천서 ▲세례증명서가 필요하다. 오 목사는 당시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당회장) 신분으로 편목편입을 지원했기 때문에 당회장추천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사랑의교회는 "또 편목편입자는 기본적으로 세례교인이라는 배경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세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목사가 일반편입으로 총신대에 입학한 것이라면 두 서류를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두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이는 역으로 오 목사가 편목편입 과정에 지원했음을 입증한다"고 전했다. 사랑의교회는 또 "오 목사가 편목편입 서류로 제출한 자기소개서 등에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오 목사의 서류를 접수했던 총신대 이모 목사는 “(오정현 목사가)경력 난에는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기재했다”고 진술했다. 입학 당시 교무위원이었던 김모 교수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직접 제출한 진술서에서 “입학전형을 위한 교무위원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지원자들의 입학서류를 직접 심사하고 결정하며 그 결과를 교수회에 보고하여 최종결정을 하게 한다. 오 목사의 경우도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쳤고. 당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목사안수증 등 증거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에 대해 총신대는 2016년 법원제출답변에서 “편입학 시 제출서류는 이미 14년이나 경과하여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학적부에 ‘목사’, ‘편목’표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이 오 목사의 편목편입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학적부에 신학전공 ‘연구과정’으로 표기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석사과정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편목과정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지만 총신대는 이에 대해 “목사라 할지라도 정규과정은 ‘편입학’-‘연구과정’으로 표기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총신대가 제공한 2001년 11월 교수회의록에도 당시 모든 편목입학자를 ‘연구과정’으로 분류했다. 학적부에 '목사' 신분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총신대는 지난 10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사실조회서를 회신해 "학적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입학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원서 입력 자료에는 직분이 목사로 기록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앞으로 향방은? 사랑의교회측 주연종 부목사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교단의 헌법을 위반하고, 행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총회결의를 위반하고 더 나아가 교리마저 위반하라는 억지”라며 “목사는 물론 성직자의 자격을 국가가 좌우하는 나라 중의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고 중국”이라고 반발했다. 주 부목사는 “(파기환송심)재판부는 기독교 주요 6개 교단에 사실조회 명령을 했고, 4개 교단에서 답이 왔다. 당연히 재 안수는 없다고 하는 답이다”라며 “최근에 총신대에서 오정현 목사가 편목편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실조회회신서도 접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사랑의교회 교인들도 크게 요동하지는 않는 기색이다. 파기환송심 직후인 지난 9일 예배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1·2·3·4부 예배설교를 오정현 목사가 맡았다. 예배 시간 중에도 재판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 사랑의교회는 교회 신문 '우리'지(紙)를 통해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일 뿐 확정된 판결이 아닙니다"라며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야 확정인데 그때 까지는 오정현 목사님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와 역할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단의 사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 '우리'는 "기독교장로회, 예장통합, 성결교, 백석교단에 사실조회 형태로 법원을 통해 질의해서 얻은 답변을 보면, 모든 교단이 타교단 목사가 해당 교단에 편입하고자 하면 재안수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며 "이러한 답변서도 모두 법원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서는 "만일, 재판부가 새롭게 제시된 증거와 자료(총신대 답변서, 여러교단의 사실조회서, 총회와 노회의 결의문, 총회의 답변서, 총회장 탄원서, 총신대 운영이사장 탄원서, 노회소속 목회자 탄원서, 한기총 회장, 한국 장로교총연합회창, 한국교회와 연합회 등)와 변론의 내용을 단 하나라도 인용하고 인정했더라면 이 같은 판결이 나올 수 가 없었을 것은 자명하다"며 "게다가 단 9명의 원고(소송제기자)의 의견에 비해 우리 교인 2만 4,000여명이 서명을 통해 탄원을 했고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교역자님들이 서명하고 탄원했는데 법원은 이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언급한 총회와 노회의 결의문은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파기환송된 후 지난 4월 24일 "목사자격 심사 및 임직과 관련한 권한은 총회와 노회에 있습니다"라는 제하로 발표한 내용이다. 예장합동 총회는 성명서에서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이든 편목편입 과정이든 총신을 졸업한 후에는 총회가 시행한 강도사 고시와 노회의 인허를 거쳐 총회산하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총회 헌법과 절차에 의해 미국장로교단에서 안수 받은 당사자를 다시 안수하는 것이 오히려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건 위임목사의 지위에 변동을 구하려면 당사자를 고시하고 인허하고 위임을 결정한 총회와 노회에 청구하여 판단을 받을 사안"이라며 "국가 법원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며, 국가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의 취지에 부합되며 그동안 법원이 스스로 형성하고 일관되게 견지해 온 판례와도 일치된다.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권으로 보장되어 왔던 목사의 신분의 문제까지도 사법부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총회는 장로교단의 최고 행정 및 의결 기구다. 장로교는 총회 산하에 노회가 구성되고 노회에 당회(개 교회)가 소속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총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에 세속법정이 개입을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사랑의교회 주 부목사도 "(파기환송심은)5개월여의 심리, 수 많은 변론과 거의 1,000 페이지에 달하는 준비서면을 단 하나도 인용하지 않은 채 대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복사하여 짜깁기 한 채 내놓은 이번 행태는 사법부의 역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고등법원의 이번 재판은 사실을 바로 잡는 재판(裁判)이 아니라, 대법원의 재판(再版)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까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