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3.3 ㎡당 300만 원대의 '반값 아파트'(본지 지난 3월 13일 자 12면 보도) 건립 사업이 물거품됐다.
23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시가 신청한 '300만 원대 서민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건'에 대해 2건 모두 부결처리했다. 동일 사안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의 이런 결정은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반값 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건립 대상지가 거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적지가 아닌 데다 공공성 저해 및 특혜성 논란, 대상지의 77%가 임야여서 심각한 자연훼손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부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부산의 주택건설업체인 평산산업(주)이 소유하고 있는 양정동 일대 18만 ㎡ 임야에 3.3 ㎡당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심사를 도에 신청했다. 심사가 통과되면 대상 부지 중 녹지공간과 도로 등을 제외한 10만 ㎡ 부지를 3개 블록으로 나눈 뒤 이 중 2만5000 ㎡를 기부채납받아 300만 원대 임대아파트 66㎡ 형 704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시는 토목공사가 완료된 부지를 기부채납받는 만큼 토지구입비와 조성비가 빠지기 때문에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거제의 아파트 분양가가 7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어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시작부터 지역 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한편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도 벌어졌다.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빼고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특정업체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는 등의 특혜성 시비가 함께 불거졌다. 또 같은 아파트 지구 내에 민간업자가 개발한 2개 블록과 시에서 개발한 1개 블록의 아파트 가격이 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시는 도가 반값 아파트 건립에 대해 부결결정을 내리자 당혹스러워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가 저소득층 주택 마련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서민정책을 도가 너무 쉽게 부결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민정책 의지를 경남도가 제대로 살펴주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하지만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을 계속 펼쳐나간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