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과 내란죄에 대하여
‘내란’이란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을 말한다.
쉽게 말해 국가가 두 쪽 나고 국민이 두 쪽 나는 것이다.
‘내란죄’란 내란에 해당하는 죄이다.
내란이 죄가 되고 안 되고는 ‘정권’을 획득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정권’이란 국가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한을 이름 할 것이다.
여기서 국가란 그냥 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국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권’이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정권만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가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에서 합법적으로 정권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논란에서, 정권을 탈취할 목적은 성립불가이다.
오히려 정권을 탈취할 목적을 띠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위법, 초법적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특검을 주장하였으며, 각종 예산 삭감으로 대통령의 국가 통치기능과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였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해체하려 하였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정권을 초월하여 영속성을 지녀야 한다.
이 국가적 영속성을 저해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행위가 바로 내란인 것이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폭거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고 있지 않다.
자당과 이재명만을 위한 행태로 국가 분열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란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보위하려는 합법적 충정, 대한민국의 정권을 지키려는 것이었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개인의 정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대한민국 분열, 내란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계속되었으며,
특히 문재인 정권 이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내란을 획책해 왔다.
摘示해 본다.
첫째,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려 했다.
대한민국은 해방 정국의 내란을 극복하고, 1948년에 국제적 승인 아래 건국되었다. 1919년 상해 임정 때, 건국된 것이 아니다.
둘째, 국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음해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내란과 같다.
이승만 대통령은 민족주의를 내세운 공산사회주의를 물리치고, 세계시민적 자유민주주의 반공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하였다. 따라서, 민족을 내세운 용공, 從北, 김일성 체제용인, 자유를 뺀 민주주의와 從中은 반 대한민국적 성격을 띠므로 내란 행위인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 역사 왜곡이다.
민족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한다.
제주 4·3 사태, 여순 반란, 광주 5·18을 민주 항쟁으로 둔갑시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폭력집단화 했다. 반국가 행위에 대한 옹호가 내란 아니고 무엇인가?
특히 학생 운동권과 주사파, 종북 세력이 말하는 6·25 내전론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 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넷째, 국회와 국가의 관계 전도이다.
국회가 국가에 부속되는 것이지, 국가가 국회에 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의 정당한 권능은 국가를 수호할 때에만 인정된다.
정당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당은 국회에 부속된다.
다수당이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참칭하여 국가 분열을 획책한다면, 그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
다섯째, 민주화 왜곡이다.
민주화는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적 민주화,
즉,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의 대통령과의 정치적 평등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민주화란 국민 개개인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의 정치적 평등권을 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여섯째, 민생(경제) 왜곡이다.
국가의 근본적 존재 이유는 민생에 있다.
민생이란 국민이 먹고 사는 일이다.
민생의 정도는 국가 경제, 사회경제, 국민경제 지표가 말을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민생)를 누가 토대를 마련하고,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발전시켜 왔는지는 분명하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등 자유 시장경제 우파 대통령들이었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다.
민생의 程度를 자유와 평등에서 살펴본다.
우파의 旗幟인 자유가,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어서, 민생이 나아지는 것이지만,
좌파의 旗幟인 평등과 분배는 억압 기제(機制)로, 인간 본성에 위배되어 궁극적으로 민생을 해치는 것이 된다.
일곱째, 국가 정체성 파괴 및 해체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체제이다.
공산주의 배급경제 국가체제가 아니다.
북한과 교통하는 것은 민족적 이유이지 정권적 이유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해체해 왔다.
간첩활동 옹호, 시국사범을 민주투사로 둔갑, 국가보안법 약화, 공산사회주의사상 옹호, 자유주의사상 왜곡. 국정원 해체, 등등.
여덟째,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친북 종북 행위, 즉 북한 김정은 정권 옹호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는커녕 대한민국을 약화시켜 해체시키려는 내란의 의도가 분명했다. 너무 많다. 생략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에게 말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법원이지,
국회와 정당의 경찰, 검찰, 법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과 내란죄 여부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사법판단의 준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법관의 양심과 법의 양심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초월할 수 없다.
2024. 12. 10 전주에서 양국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