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기록 등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고발인인 최강욱이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넘긴 것이다.
최강욱은 지난달 31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무치한 일”이라며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중앙지검 단계에서 박탈돼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고검 단계에서 되살아난 만큼 논란을 불식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당시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뒤로 되살아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간 정치권 등에서는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이 지휘한 무혐의 처분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다.
다만 앞선 수사 과정을 고려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부활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의 기존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은 지난달 17일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문재인 때 이성윤이 이끌던 수사팀과 김 여사 소환 문제를 두고 용산과의 갈등설이 불거졌던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 역시 비슷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