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에 개명을 했고 현재 재개명 신청할려고 합니다.
재개명을 할려는데 법원 홈피 들어가 보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정확한 것은 내일 다시 법원과 통화를 해야 겠지만..
소명자료를 재개명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님 정말 절실하게 재개명 사유를 작성하면 통과가 가능할까요? ㅠ.ㅜ
첨에 개명할땐 이런거 안했는데 재개명이라서 하면 도움이 될 듯한데.. 소명 자료가 뭔가요? ㅠ.ㅜ
만약에 인터넷으로 물품을 샀을때 바꿀 이름으로 물건을 사서 택배 박스 겉면에 개명 이름으로 된 것을 째서 첨부하면 되는 것인지.. ㅠ.ㅜ
소명자료는 수집할려면 시간을 좀 두고 해야 하는 것 같던데.. 올해초에 재개명 신청을 해야지 바뀐 이름으로 시험을 등록해서 보고 싶은데..
갑자기 머리속이 복잡해지네요..
재개명시 소명자료 정말 도움이 되는가요?
참고로 전 대구에요 ㅠ.ㅜ
첫댓글 소명자료는 변경하려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한 우편물, 인증보증인 등 재개명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얘기하는거에요^^
재개명은 사유도 잘 만드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카페에 사유 공개평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유들 많으시니 참조하셔서 작성하세요.
좋은 소식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