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일반적으로 기소 휴직은 ▲구속 기소된 경우 ▲1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를 받을 경우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범죄 혐의가 명확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결정된다”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강제 기소 휴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에 비추어볼 때 강제로 휴직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박 대령에게 ‘기소 휴직’ 처분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보복이며 괴롭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박 전 단장에 대한 해병대사령부 기소휴직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시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