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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행복한재단)과 함께 하는 푸르메재단 2013 장애아동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행복 찾는 긴급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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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단둘이 하남시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12살 은경이(가명)는 뇌성마비로 태어나면서부터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지마비가 있고 언어적 의사소통에 장애도 있지만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공부에 열심입니다.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는 은경이는 최근 몸이 성장하면서 척추측만이 심해져 허리통증으로 앉아서 지내는 것이 힘이 듭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수술비가 부담됩니다.
종로에 사는 8살 연욱이(가명)이는 베트남에서 온 엄마와 알코올 중독과 지체장애가 있는 아빠, 세 살 터울 누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래에 비해 언어발달이 현저히 늦고 학교수업에 따라 가지 못하는 연욱이는 복지관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주위의 권유로 언어치료를 시작했지만 연욱이에게 효과가 있는지, 나을 수 있는지 엄마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터라 큰 병원에 가볼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장기적으로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장애아동 390명 중 184명(47.3%)가 조기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장애를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지 못해서(78명),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해서(42명), 경제적으로 어려워서(30명) 순입니다(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2012. 6).
장애의 조기 진단과 제때 시작한 치료는 아동의 발달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중도에 장애가 발생한 아동들의 경우 장애(질환)의 특성에 따라 수술 등 적극적인 의료적 도움으로 영구적 장애와 합병증을 예방하고, 또 다른 질병과 장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업, SPC와 함께 장애아동들의 긴급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013년 장애아동 ‘행복 찾는 긴급의료비’ 지원은 SPC그룹 임직원 3,000여명이 매월 천원의 나눔으로 조성한 [SPC행복한펀드]가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다립니다.
1. 사업 목적
푸르메재단에서는 긴급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아동의 2차적인 후유장애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미등록 아동들의 장애 조기발견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진단과 의료적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2. 지원 기간
2013년 3월 ~ 12월
3.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미만(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미등록 장애아동 중 2~3차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우선지원 대상(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o중증장애아동(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
o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160% 이하)
o의료진 소견 상 3개월 내 후유장애 및 합병증 예방이 기대되는 자
o검사비 부담으로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4. 지원 내용
① 지원항목
- 3개월 이내 긴급하게 요구되는 의료비
- 수술비, 검사비, 입원비, 급성기 재활치료비 등
※ 재활치료비 단독항목 신청 불가
② 지원금액
- 수술비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
- 소액 지원(검사비) : 1인 최대 100만원
※ 차등 지원
③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선정 방법
- 푸르메 배분심사위원회 개최 : 월 2회
① 1차 적격성 평가 : 장애(질환) 특성, 경제상황
② 2차 배분위원 평가 : 치료의 시급성, 효과성, 자원의 중복성 등
6. 신청 방법
① 추천자격 : 전국의 2~3차 의료기관에 상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② 제출서류
공통 제출 |
1) 행복 찾는 긴급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1] 2)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서식2]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5) 주치의 소견서 1부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기재 필) 6) 2012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1부 |
해당자 제출 |
1) 복지카드 사본 1부 2)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3)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가구 내 경제활동 하는 자 모두 제출) 4) 부채증명서 1부 5) 가족구성원 복지카드 사본 또는 진단서 1부 (*지원신청아동 외 장애인 또는 병중에 있는 가족구성원 있을 시) |
지원결정 후 제출 |
1) 행복 찾는 긴급의료비 지원동의서(보호자용, 의료기관용) 각 1부[서식3, 4] 2) 주거증빙서류(전・월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무상거주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등) 3)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선정 알림 후 1주 이내 / 공문 접수 |
제출 방법 |
- 시기 : 매월 15일, 25일 마감(’13. 2. 25 접수시작 ~ 11. 15 마감) - 방법 : 신청서는 서명 후 원본 제출, 이외 서류 모두 스캔하여 첨부 - 제출처 : 나눔사업팀 담당자 이메일(primrose717@purme.org) |
7. 지원 절차
절 차 |
일 정 |
내 용 |
신청서 접수 (2월 25일~11월 15일) |
매월 / 15일, 25일 |
[서식1, 2] 및 구비서류 / 이메일 접수 |
심 사 (적격성, 배분위원) |
매월 / 1일, 20일 |
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 |
결과 발표 |
매월 / 접수마감 후 10일 이내 |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 발송 |
지원동의서 접수 (*공문 접수 필) |
매월 / 결과발표 후 1주 이내 |
[서식3, 4] 및 구비서류 / 이메일 접수 |
치료 진행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치료변경 사유 발생 시 [서식5] 제출 / 이메일 접수 |
종결보고 접수 |
지원범위 치료종결 후 1주 이내 |
[서식6],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 / 이메일 접수 |
지원금 지급 |
종결보고 접수 후 1주 이내 |
해당 치료기관 계좌 |
진료내역서 및 영수증 접수 |
지원금 지급 후 1주 이내 |
진료내역서 및 영수증 원본 / 우편 제출 |
지원만족도 조사 |
연 2회 / 7월 중순, 12월 중순 |
지원대상자(우편) 및 의료기관(이메일) |
※ 지원금 사용계획의 변경 사유 발생 시 1주 이내 재단의 승인 절차 필수 (2주 이상 치료 지연, 중단 등 / [서식5] 치료변경 사유서 제출) |
8. 신청 시 참고사항
- 최근 2년 내 푸르메재단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증빙서류에 문제 발견, 요청서류 미제출 시 또는 지원대상의 치료 협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계획에 따라 치료 진행이 안 될 경우 지원결정금 전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사례는 재단 내・외부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상 동의 내용에 준하여 진행합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긴급의료비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9.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김수민
Tel. 02-6395-7010 / E-mail. primrose717@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