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 노동착취 강화, 불법요구 지침개악 규탄 기자회견
“바꿔서 불법, 놔둬서 불법,
불법으로 제도유지, 복지부 규탄한다”
일시 :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오후2시
장소 : 광화문 정부청사 앞
주최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법 위의 지침, 불법하고 무책임한 지침남발로
노동착취 강화하는 정부 규탄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은 제공기관, 이용자, 활동지원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는 지침은 수가인상만큼이나 현장의 관심사다. 한편 현장만큼 지침에 관심이 큰 곳이 정부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가 생기면 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킬 방법을 찾아서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2025년 지침은 더 많이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고, “원래 뜻은 그거였다”고 우기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장은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었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사 처우가 좋아야 서비스 질도 좋아진다는 말만 늘어놓고 처우개선은 남의 몫으로 만든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나오기까지 노동자들의 긴 싸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딱 거기까지만 지침에 넣었다. 근기법이 책임지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 근기법보다 조금 상회하는 야간·휴일구간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요구는 지자체로 떠넘긴다. 물론 지자체도 책임지지 않는다.
작년에 크게 문제되었던 생업지원 부정수급. 장애계 일부는 생업지원 허용을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허용 반대, 업무 범위 명확화, 결정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요구했다. 정부는 노동자를 제외한 민관협의체에서 생업지원 허용을 결정을 했다. 문구상으로는 ‘생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다고 했으나 돈을 관리하는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다. 어떤 것은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만들어놔서 벌써부터 갈등이 예상된다. 나중에 제공불가서비스라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당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도 벌어지는 일이다. 정부는 2014년 배뇨서비스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도뇨 등 의료행위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2020년 최혜영의원 질의에도 복지부는 ‘보수교육 이수 후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2023년에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의료법이었다. 지침이 법을 이길 수는 없으니 노조는 지침을 바꿔달라고 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의료행위의 개별적인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지침을 고수하고 있다. 도뇨의 의료행위 여부도 판단이 필요한가? 2023년 지원사노조가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배뇨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가 17%에 이르렀다. 이들은 복지부가 허용했다고 믿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정부가 대놓고 노동자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발달재활서비스와 활동지원 동시간대 이용도 마찬가지다. 발달재활서비스를 동시간대에 이용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나왔다가 현장이 난리가 나자 하루만에 해명도 없이 번복되었다. 개정 번복 이후에도 두 서비스를 동시간대에 이용해도 되는지를 놓고 현장은 논란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단순대기 부정수급 적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지침이 없느니만 못한 것 아닌가.
생업지원을 허용하게 만든 민관협의체는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를 6세에서 10세로 확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출산장애인에게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도록 허용하면서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양육보조를 확대시킨 것이다. 노동자를 배제한 민관협의체에서 노동자에게 무엇까지 요구할 것인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제공도 초법적인 것이다. 이것은 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민중에게 필요한 법은 거부권만 행사해왔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 한시적으로 허용한 선심성 시책이다. 사회서비스 시장화에만 열을 올리고 국가책임을 열심히 지우던 내란수괴는 탄핵되어 대통령 직을 상실하였는데도 그가 만든 잘못된 시책을 충실히 받들고 있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불법이더라도 지침에 허용했다가 잊혀질만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하고 처벌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다. 2025년 지침은 그 어느 때보다 반노동적 지침이다. 노동자를 배제하고, 노동자의 처우하락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적인 노동을 확대하였다. 노동자를 쥐어짜서 유지하는 제도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를 만들 수 없다.
- 정부는 무책임·불법적 지침 개선하고, 더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동자와 협의하라.
- 활동지원사의 노동을 좌지우지하는 민관협의체,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제도로 만들라.
2025년 5월 7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첫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0ZQov1iW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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