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례식장 상조회사 행사 거부에 대한 답변] -장례식장에서 요구하는 일부 품목 사용조건으로 협의하기도-
사단법인 대한 장례인 협회 (이상재 회장)는 상조회사 행사 거부 장례식장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원만한 협의 점을 찾아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 장례식장과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전달했었다.
일부 장례식장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묵묵이 일하는 우리 장례지도사 들의 고유업무를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협조 공문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은 ? [ 협회가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와의 마찰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서로 협의 또는 조율하여 순조롭게 행사를 진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유독 상조회사의 행사를 거부하는 장례식장들이 있어 현장에서 장례지도사 와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소비자와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오늘 24일 자로 접수된 협회에 접수된 보건복지부 질의 답변서에 앞으로 장례지도사들이 현장에서 대처할 명확한 답을 주었다. (일부 장례식장 상조회사 행사거부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요점 }} 상조회사 행사를 거부하면서 장례용품 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였다면 장사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4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향후 상조 회사나 장례지도사 들이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장례식장 행사건으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적할 대처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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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공헌 비영리민간단체 원문보기 글쓴이: 이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