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하려 합니다. 압류집행신청을 하면 곧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 압류 후 경매는 언제 이루어 지나요?
답 변 : 보통은 집행관사무소에 사건을 접수하면 당일 또는 익일 압류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행일정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해당 동산을 압류하면, 약10일 후의 날짜로 첫 경매기일이 지정됩니다. 첫 경매기일에 경매를 실시하려면, 채권자는 경매일 당일(늦어도 오전 10시까지)이나 그 이전에 집행관 사무소에 나와서 경매신청(경매실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을 하여야 합니다. 경매신청이 이루어 지면 경매기일 당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경매가 실시됩니다.
해 설 : 1. 집행신청
집행관사무소는 시·군법원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법원 및 지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행관은 사건의 정리와 색인의 편의 등을 위하여 `1부`, `2부,`, `3부,…., 또는 `가부`,`나부`,`다부`… 등으로 부(部)표시를 하고 있는데, 법원별로 표시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을 집행관사무소에 접수하면(접수시 강제집행신청서상에 집행 할 장소의 약도를 그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증과 수수료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접수된 사건은 집행관사무소장이 즉시 사건을 배당하여 채권자에게 그 사건의 담당부와 집행관 및 사무원의 성명을 접수증에 기재하여 알려줍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건의 담당부만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은 지역별로 미리 정해진 집행관이 있는데, 채권자가 집행할 지역에 해당하는 집행관이 접수한 사건의 담당집행관이 되는 것 입니다. 다만, 건물철거나 명도사건, 자동차인도사건 등은 지역과 관계없이 순차적으로 배당됩니다.
2. 집행일시의 배정
담당집행관은 집행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참여하도록 알려줍니다. 집행일시는 전국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가령 서울지방법원의 경우는 오전 9시 30분~10시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당일`에 집행을 하고, 오전 10시 이후에 접수된 사건의 경우는 `다음 날`에 집행을 하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경우는 접수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받아 `당일`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오전에 접수 후 `당일` 또는 `익일`로 담당집행부(部)의 사정(타 압류신청사건의 압류집행지역을 감안)에 따라 집행일시를 정하여 집행을 실시합니다.
집행시 실무상 채권자와 집행관이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집행 할 장소로 함께 이동합니다. 물론 채권자의 동행 없이 집행관에 의하여 집행이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채권자와 동행하면 현장집행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집행 전에 집행관과 만날 시각과 장소를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압류집행 및 경매
집행관이 해당 동산을 압류하면, 경매기일을 약 10일 후의 날짜로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합니다. 첫 경매기일에 경매를 실시하려면, 채권자는 경매일 당일, 늦어도 오전 10시까지 집행관 사무소에 나와서 경매신청(경매실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을 하고, 담당 집행관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만약, 첫 경매기일에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지 않으면 속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경매기일은 연기됩니다.
4. 결 론
본 건의 경우, 압류집행은 강제집행신청서 접수(압류신청) 당일 또는 익일 실시됩니다. 압류 후 첫 경매기일은 압류일로부터 7일 이후(실무상 약 10일 후)로 지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202조). 따라서 채권자는 지정된 경매기일에 압류를 집행한 담당집행관(담당부)을 찾아 경매실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 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집행관과 만나 압류목적물이 있는 장소에서 경매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199조에 의거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실무상 호가경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