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
2024.06.30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회장님께서 집안일로 오늘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저(현문 수석 부회장)에게 현안 보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귀한 법문을 하신 여여 법사님과 항상 불광법회와 함께 하시는 혜담 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백중기도 입재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신청한 분이 1,500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730명이었습니다.
2. 광덕문도회 스님들께 탄원서 사본 등 발송
- 지난 6월11일에 대각회 임원님들께 지홍 스님의 대각회 이사(임기; 2024. 9. 10.) 연임을 반대한다는 내용에 불광법회 형제들 69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 탄원서의 사본과 함께 불광사·불광법회의 회주, 불광사의 창건주와 주지 및 재정투명화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십사는 문건을 법회장 명의로 6월24일(월)에 문도스님들께 발송하였습니다.
3. 공양간 사용 방해 금지와 불광법회 회칙 준수 촉구 등
- 종무소는 불광형제들의 공양간 사용을 방해하기 위해 공양간을 출입하는 모든 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불광법회의 전용 중앙도량으로 불광사가 창건된 사실 및 불광사·불광법회가 불광사 시설에서 독자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의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년 4월 14일자 2020카합10002 가처분결정 및 2024년 5월 8일자 2024카합10054 가처분기각결정) 등에 위배됩니다. 이와 같은 방해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명스님에게 있다고 명시한 공문을 6월24일에 발송하였습니다.
4. 지정 스님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지정 스님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간접강제 사건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20타기5085)에 따른 것으로 봉불사(2024.6.19.)와 불광사(2024.6.20.)를 제3채무자로 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봉불사와 불광사가 지정 스님에게 지불하는 약정금이나 급여 등 일체의 금원을 압류한다는 의미입니다.
5. 맺음말
-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광형제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