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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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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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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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2두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與否가 문제된 事件-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분양대상자 등을
確定하는 基準이 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同一한 세대’의
意味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家口)
자~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서
여러 명의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답니다.
한편 같은 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 設計,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1세대가 하나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는 기준에 따른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4조 제4항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2. 12. 9. 대통령령 제3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관리처분의 방법으로~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을 정하면서,
그 但書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규모 ․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와 같은 위임을 받아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는
前文에서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現在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後文에서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하나의 세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2.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전문, 제76조 제1항 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답니다.
‘세대’는
辭典的으로 ‘現實的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單位’를 의미하고,
‘家口’와 同義語로 설명되고 있지요.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여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型式만을 基準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與否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하여
‘세대’를 정의하였을 것이지요.
자~
구 도시정비법이나 구 경기도 조례에서
위 각 조항을 둔 이유는
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
이지요.
‘1세대 1주택’ 원칙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에서~
토지․주택 등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 底下를~
防止하고자 하는 趣旨이랍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基準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공통된 주거를 가지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各自 주택을 분양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害하는 바는
전혀 없답니다.
이와 달리
주민등록표 등재 등 型式만을 기준으로
1세대 與否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하여 이를 假裝하는 이른바
‘위장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1세대 1주택’ 原則의 趣旨에
正面으로 어긋난답니다.
자~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전단에 따르면,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의 공통 여부를 불문하고
1세대로 간주되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므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이러한 관계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따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나머지경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與否를 判斷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요.
토지등 소유자 ․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異義,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하여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 받아~
이에 基 하여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특히 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고요.
조합 정관 등에 기하여
조합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고
제출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조사․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기도 힘들지요.
자~
원고 1의 배우자인 원고 2와
원고 1의 동생인 원고 3이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으나~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 세대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상황에서,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피고가
정비구역 내에
원고 1, 2와 원고 3이
各自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원고들 全部를
‘하나의 세대’로 보아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원고 1, 2와 원고 3에게
각각 주택이 분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랍니다.
자~ 원심은,
도시정비 법령 상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인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데,
원고 2와 원고 3이
同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들은
‘하나의 세대’로서 1명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이 適法하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2와 원고 3이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은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事例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