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핫이슈] 이재명 재판·권익위 '화두' 이해충돌방지법, '여·야' 시큰둥 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공적인 직무가
사적인 이해관계와 충돌해 직무의
공정·청렴성이 저해될 우려를 뜻하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그 위험성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해충돌의 회피 및 기피 신청에 초점을 두고
부패에 대한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책인 셈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결정적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인데요.
지난 2021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그 결과 국회에서 8년간 계류 중이던
이해충돌방지법은 전격 제정된 바 있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 그 취지대로
고위공직자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척도로 기능하는 중입니다.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별 사면 심사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남편이
해당 그룹의 임원인 점을 지적했답니다.
이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오전 감사에
신고 회피를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오후 감사에는 신고 회피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답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앞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국회는 2년 가까이 이해충돌방지법의
하위 법령인 국회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채
방치 중입니다.
국회 규칙의 부재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인 사전 신고의 기능이 사라진답니다.
국회법 제32조의 4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인 및 가족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 사항들을
당선 후 30일 이내·변경 사항 발생 시 10일 이내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 중 이해관계의 등록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회 규칙에 따른답니다.
이렇다 보니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경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참여연대 측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규칙의 부재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거부하자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문에서
"(국회법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은) 각 호를 규율하는
국회규칙이 없이는 애초에 그 등록부터 불가능한 것이며,
그 법의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의 법률"이라고 지적했답니다.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규칙을 논의한 건 단 한 차례인데요.
지난 1월 25일 국회 정치개별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는 최초로 국회 규칙에 대한
여·야 간 대화를 이어갔답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 규칙 제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답니다.
반면 정치권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띄운
코인 거래 논란이 터지자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의 개정에 착수했는데요.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은 지난 5월 5일 최초 보도됐으며,
그 뒤 20일 만인 지난 5월 25일 여·야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9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답니다.
해당 법에 따라 국회의원 및 가족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하지만
가상자산도 국회 규칙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코인 논란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범위에 대한
의문을 남겼는데요.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혹은
국정감사 등의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의 회피에
초점이 맞춰졌답니다.
문제는 코인 논란 이후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한
이해충돌 소지가 지적됐다는 점입니다.
당시 윤리특위 자문위는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받은 결과
총 11명의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11명의 의원 중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답니다.
아울러 김홍걸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22년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해 주식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착수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9월경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시, 직무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 즉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 과정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답니다.
지난 2020년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입법 논의와 쟁점' 보고서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의사결정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공직자에 비해서 훨씬 넓다"고 지적했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의 하원의원은
하원의사규칙 제3장 제1조에 따라
개인적·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본회의 표결 의무가 면제된답니다.
아울러 미국의 상원의원은 상원의사규칙
제37장 제4조에 따라 의원 및 가족의 재정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제약할 경우
소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국회의원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의
후속 논의는 필요하여 이와 관련 참여연대가 제안한 개정 방향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
▲윤리심사자문위 권한 강화 ▲윤리특위 상설화 입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은 의무이지만,
의원 본인에 대한 정보 공개는 선택인데요.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 의무화는
시민적 감시하에 놓이도록 하자는 취지랍니다.
참여연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 권한을 가진 상설기구인
'윤리 조사위원회'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윤리특위의 상설 기구화를 제안하며,
과반수 이상의 외부 인원을 두어 심사 및
징계의 중립성 확보도 강조했답니다.
지난 7월경 윤리심사자문위는
코인 논란이 불거진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강제적 권한이 없는 만큼
김 의원은 제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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