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조(보험금의 지급한도)
상품명:골프보험
판매개시일:2023.01.01
현대해상 약관자료
3e554eac5e3111181181424a4d86d64a.pdf (hi.co.kr)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각각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골프용품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골프용품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회사는 제 3 항의 손해배상금과 제 6 조(골프 배상책임 손해보험금)제 2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 6 조(골프 배상책임 손해보험금)제 2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비용 및 제 4 호의 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⑤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3 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보전비용은 제 16 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⑥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3 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