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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내책자보다 복도크기 줄인 아파트도
안내책자와 다르게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 판교에서 건립 중인 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광고(그림 1)에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엘리베이터 크기만한 공간이 있었지만(빨간선 표시) 시공 도면(그림 2)에선 이 부분이 사라져 전체 복도의 크기가 분양광고에 비해 줄어들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설계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안내책자에 ‘이미지 사진은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그러나 “이미지 사진과 실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2.SK뷰 계약자 1766세대 “SK건설 사기분양” 주장
시공사인 SK건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시 남구 용호동 오륙도SK뷰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주 말 부산시청 및 허남식 부산시장 사택에 몰려가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당시 시공사인 SK건설과 시행사인 무송엔지니어링이 ‘오륙도SK뷰’ 아파트는 ▲최고급 주방가구와 마감재를 쓰고 ▲단지 바로 앞에 씨사이드가 개발될 예정이며 ▲경전철 용호선이 완공되면 부산지하철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과 연결돼 교통 여건도 한결 나아질 것이라는 대대적인 광고를 했다.
계약자 대표 정해승씨는 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러 가지 비전을 허위로 제시한 것은 물론, 현재 상황으로는 씨사이드의 입주 전 완공은 불가능하고 이밖에 경전철, 진입구간 직선 4차로 신설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주방가구에서도 제작비가 750만원이나 차이나는 ‘희훈’이라는 국내 라이센스 업체 제품을 쓰고서도 이태리산이라고 표시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아 법적, 도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허위광고를 한 적이 없고 당시 광고는 ‘이태리, 독일산’이라고 했지 이태리에는 산자가 없으니 허위가 아니다”며 “그리고 경전철, 4차선도로나 씨사이드 등도 당시 추진 예정이라고 했지 확정표시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3.입주 예정자들 '저급 마감재'에 뿔났다
[한국경제] 2008년 05월 06일(화)
'로또 신도시'로 불릴 정도로 청약과열을 빚었던 판교신도시에서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격인 대한주택공사 사이에 저급 마감재를 둘러싼 분쟁을 빚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주공이 지방 사업장에서도 일반화된 화강석이나 대리석으로 저층부(1~3,4층) 외벽을 시공하지 않고 붉은 벽돌로 시공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는 6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판교신도시에서 아파트 외벽이 유행이 지난 저급 마감재인 적벽돌로 시공될 예정이어서 아파트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저층부 외벽은 페인트칠한 콘크리트→적벽돌→화강석→대리석으로 발전해왔다. 이미 5~6년 전부터 대리석 외벽이 적용된 아파트들이 나올 정도로 고급 외벽 마감재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아파트 외벽이 입지나 브랜드 못지 않게 아파트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우건설이 서판교에서 시공 중인 4-1,9-1,9-2,10-1블록에선 도로가 단지 사이를 지나가는 등 불리한 입지 등의 문제를 덮기 위해 대리석으로 저층부 외벽을 시공 중이다. 판교 입주자연합회는 오는 9일께 주공 판교건설단을 방문,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과 같은 분쟁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4. 모델하우스와 달라도 너무 달라
청주시 산남3지구에 건설되고 있는 H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견본주택에 전시된 단지배치도와 실제 동 배치가 달라 안전과 불편이 예상된다며 청주시에 철저한 준공검사를 촉구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18일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견본주택에 전시된 대형 단지 배치 모형도와 분양안내책자에 제시된 단지 조감도와 실제 건축물의 배치가 너무 달라 안전사고 우려와 조망권 상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분양카다로그 사진에는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층부터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으며, 주 출입구의 경우도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좁아 긴급상황 발생시 입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며 시공사의 개선을 촉구했다.
5.설게와 다른 아파트 집단반발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985세대 규모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신영지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단지 내 각종 시설이 사업계획 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미시공되는 등 공사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드러났다며 시공사인 신영과 SK건설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동호회(회장·변주성)는 19일 오후 2시께 부터 남동구 논현동 신영지웰 아파트 단지내에서 입주 예정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겸한 '입주 예정자 권리찾기'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준공승인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잔금 입금 거부와 준공이 늦어지면 시공사측에 지체보상금 요구,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자"고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동호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아파트 본 건물과 공원,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설명하고, 부실시공 및 미시공을 주장하는 민원서류를 최근 남동구에 접수, 준공전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구에 접수한 부실시공 및 미시공 사례는 ▲계단 지하 1층에서 지상1층까지 돌계단 미시공 ▲단지 내 점토벽돌 미시공 ▲단지내 포장도로에 있어야 할 잔디블록 미시공▲단지안에 있어야 할 막구조 그늘막 2개소 미시공 ▲909동 앞 수변공간 절반만 시공 ▲어린이놀이터 바닥 포설형 고무가 아닌 고무블록으로 시공 등 110여건에 달한다. 동호회는 지난 3일과 17일 2차에 걸쳐 구청을 방문, 대책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이날 집단행동에 나섰으며, 20일 오전 10시에는 남동구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입주 예정자 100여명이 모여 구청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동호회는 부실시공에 따른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신영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시공사항은 없다"며 "일부 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의도적인 것이 아닌 만큼 하자보수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6.하남 풍산지구 입주자로 건설사와 싸움 나선 이석우씨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열심히 살아온 소시민에 불과합니다."하남 풍산지구 삼부 르네상스 입주예정자 협의회 부회장 이석우씨(36)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지난 3월 하남시 풍산지구 아파트를 분양 받은 기쁨도 잠시, 그는 '투사'가 됐다. 아파트의 거품 문제, 시공사의 허위 과장 광고 등을 밝혀내고자 소송을 준비 중이다.
시공사, 발코니 확장 공사 약속 뒤집어, 도급계약서 입수.. 폭리 구조 밝혀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최근 하남 풍산지구 분양가 거품 실태를 폭로했다. 이를 제보한 주인공은 바로 이씨였다. 이씨가 건설사의 폭리 구조를 밝히게 된 계기는 발코니 공사를 둘러싼 시공사와 입주자간의 갈등이었다. "분양할 때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아파트 베란다 확장 공사를 서비스 차원에서 염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설계 변경을 하려면 아파트 주민 80%의 동의가 필요하니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건설사의 요구대로, 80%가 넘는 입주자들이 동의서를 써 주었다. 그러나 건설사측은 뒤늦게서야 오리발을 쓱 내밀었다. 베란다 시공비가 많이 드니, 개별적으로 돈을 내고 신청한 세대에만 공사를 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공사비도 일반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배나 비싼 1800만원대였습니다.
베란다 문제로 입주자들이 뭉치기 시작했죠." 입주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하남시가 중재에 나섰다. 이때부터 이씨는 시공사가 하남시에 제출한 분양승인 관련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시행사의 이면계약이 담긴 도급계약서를 찾아냈다. 감리자 모집공고를 위해 시행사가 하남시청에 제출한 서류에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윤을 250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시행사 우리종합건설과 시공사 삼부토건이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평당 분양가를 1150만원으로 했을 때 시공사가 시행사에 315억원의 이윤을 보장해야 한다'는 특약조건이 명시돼 있다. 실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150만원보다 높은 1278만원. 건설사의 이윤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이씨는 아파트 분양으로 시공사와 시행사가 남긴 이윤이 75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감리자 모집공고 시 250억의 이윤을 남겼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윤은 부당이득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건설사들은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야 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폭리 구조는 단번에 드러났다. 시행사는 토지공사에 땅을 입찰받는 순간 가만히 앉아서 501억원의 이득을 봤다. 땅 구입 대금도 PF(땅을 담보로한 대출) 방식으로 은행에서 조달했다. PF 대출이자는 분양가에 얹어 소비자에게 전가했다."한강조망권 등 분양 당시 감언이설 모두 공수표""후분양제 했다면 없었을 피해"우리종합건설과 삼부토건의 아파트 시공은 하나부터 열까지 허점투성이었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분양 당시 "6층 이상 아파트에서는 한강이 보인다"는 분양소장의 말은 "보일 수도 있다고 했지 언제 확실히 보인다고 했느냐"로 바뀌었다. 입주자 모집공고 광고지의 한강변 아파트 조감도도 과장이 많다고 이씨는 지적했다. "조감도와 달리, 아파트와 강 사이에는 솔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한강 조망이 여간해선 어렵습니다. 이미지와 실제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과장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씨는 따지고 들수록 속았다는 기분만 커진다고 했다. 입주자들은 경로당 지하 건설에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필로티 설계, 4-bay 설계 등 분양 당시 광고했던 내용들도 실제 시공에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설계 승인 때 받은 도면과 분양당시 도면 달라 .
붙박이장 등 인테리어 포함된 도면 지자체에 제출, 분양 때는 옵션으로 변경
시행사와 시공사의 얄미운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이씨는 하남시청에 제출된 분양승인서류를 뒤지다가 건설사가 설계승인 요청 때 제출한 설계 도면과 실제 분양시 설계도면이 다르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또 붙박이가구, 식기세척기, 아이랜드 키친 등을 포함한 설계로 승인을 받았다가 정작 분양 시에는 이 같은 항목들을 옵션 항목으로 변경했다. 이씨는 하남시청에 설계 도면 변경을 묵인한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러나 묵묵부답이었다. 어처구니없게도 하남시청은 중재 역할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미디어다음 심규진 기자.2006.12)
7.아파트 웰빙광고 허위과장 주의보
메디컬투데이 곽도흔 기자] 최근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내 헬스장 설치,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입주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 아파트를 내세우는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업체들이 이 같은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분양을 한 뒤 입주자들에게 ‘나몰라라’식으로 대응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피분양자들은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 단체로 시공 상황을 감시, 점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 웰빙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심하다" 최근 미디어 매체나 전단지 등을 통해 ‘한 번쯤 저런 곳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주민건강시설, 숲이 우거진 공원, 호수, 친환경 자재 등을 내세우는 ‘웰빙’아파트를 강조하는 광고가 많다. 소비자 대부분은 '설마 이렇게 크게 광고하는데 문제가 있을까'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분양이 끝나고 막상 입주를 한 뒤에는 광고와 다른 모습에 실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서울 가락동 송파 성원상떼빌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 219명이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아파트가 시공돼 손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제기한 결과 업체측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과 입주자들에 따르면 성원건설 등은 국내 최고급 자재로 된 고급 아파트를 표방하면서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환경친화적인 아파트임을 광고했다. 특히 분양광고 카탈로그에는 거실마루가 ‘천연 산림향’이 우러나는 원목온돌마루이고 1층에는 주민공동시설을 만들어 스포츠센터 등을 운영한다고 소비자를 유혹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원목온돌마루는 일반 온돌마루였고 아파트 외장재는 값싼 중국 자재로 돼 있고 스포츠센터 대신 노래방 등 위락시설, 발코니 창이 이중창이 아닌 단층으로 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분쟁위를 열고 '원목온돌마루' 대신에 ‘온돌마루’를 시공한 것은 잘못으로 ‘원목온돌마루’ 시공원가와 ‘온돌마루’ 시공원가의 차액인 약 2억5800만원(세대별 93만7000원~220만1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했다. 또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서 외벽을 단창으로 시공해 결로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해 결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된 세대에 대해서 성원 측은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결로발생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세대 모두에게 이중창을 설치하도록 결정(170세대, 세대별 추정 공사비 175만7000원~465만3000원)했다. 분양 카탈로그상에는 주민공동시설을 1층에 설치한다고 기재했음에도 현재까지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관리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카탈로그대로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i좋은집' 아파트 입주자 815명 역시 지난해 7월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분양계약서에 명시한 독서실, 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 허위과장광고 대책은 피분양자가 알아서? 지난해 6월1일 분양광고의 내용이나 모델하우스의 조건을 신뢰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는 보호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어 모델하우스나 카탈로그를 통해 허위, 과장광고를 했던 것이 드러날 경우 건설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피해사례가 급증해 법원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건설사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법원도 약간의 과장광고는 인정하고 있다. 광고내용 중 도로확장 및 대학교 이전, 전철복선화 광고 등은 사회통념에 비춰 수분양자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허위·과장 광고라는 점에서 그 광고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는 있으나, 그 광고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건설회사를 믿지 못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온라임 커뮤니티를 만들어 시공 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 서대문 센트레빌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네이버 카페에 ‘서대문센트레빌(서센) 입주자 모임’을 만들어 시공사의 바닥재 색깔과 확장, 저급자재 사용여부, 다른 건물과의 건폐율을 비교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서센은 5일 현재 회원수가 300명이고 900여개의 게시물이 게재돼 있다. 특히 '유리빛'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회원은 “‘성원상떼빌’이 시공사의 거짓 광고와 분양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도 항상 챙겨보자”며 “건폐율(땅면적 대비 건물이 들어서는 비율)이 다른 건물에 비해 높은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분양광고는 업계의 자율로 맡겨져 있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받는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점도 소비자의 피해를 부채질하고 있다. 시공업체가 마음 먹고 과장, 허위 광고를 해서 분양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생겨도 피분양자들은 마냥 당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분양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동종업계에서는 이번 성원상떼빌 사건을 놓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분양광고에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그런 일 생긴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며 “솔직히 과거에는 전철역이 도보로 몇 분이라는 등의 약간의 과장광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8.아파트 층간소음 건설시행사가 배상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아파트 입주자들의 층간소음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건설 시행사 책임이라는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천 서구 검암동 A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차음공사비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에 16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해 분양함으로써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차음공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가 측정기관(소음·진동측정대행업 등록업체)이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dB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dB(경량충격음)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된 것.
위원회는 "A아파트 시행사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2002.9월)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규정에도 '각 층간에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을 감안할 때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차음보수를 해주거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입주자들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 등을 고려해 차음보수비의 50%를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9.설계와 다르다. 입주자 반발
무실동 e-편한세상 아파트 시공이 설계와 다르다며 입주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를 시행한 강원도개발공사가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하고 있고, 설계도를 왜곡해 신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는 원주시에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보조주방가구와 다용도식탁이 설치돼 있고, 모델하우스에도 진열해 기본사양이라고 믿었는데 최근 주방가구를 없앴다고 밝혔다. 또 단지내 일부 동의 지붕이 분양당시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원도개발공사는 분양초기 주방보조가구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졌는데 원주시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강원도개발공사 김문형 주택분양팀장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업무 미흡으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예정자의 의견대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우연히 발견해 민원을 제기해 받아들여졌지만 또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믿을 수 없다"며 "공기업에서 분양해 믿고 계약했는데 민영 아파트보다 신뢰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휘트니스센터와 세탁실, 게스트룸 등 편의시설을 갖추겠다고 홍보했지만 공간만 제공할 뿐 시설물은 입주자가 설치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에 일부 계약자는 의도적인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분양당시 카달로그를 통해 휘트니스센터, 인포넷센터, 세탁실 등의 공간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며 "사기분양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일부 시설은 확충하는 방향으로 시공사와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외벽, 필로티, 전면 돌출부 등의 화강석 마감, 아파트 내부복도와 계단실은 대리석 마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는 최근 건축자재비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운데다 설계 및 공정상 반영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준공을 앞두고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마찰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보다 책임있는 감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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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남양건설도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 i 좋은집 분양후에 분쟁 사례가 있네요 잘 해결 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