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를 위한 '제주도의회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2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않고 도의원 입법으로 개정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36명의 도의원 선출을 위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통과, 제정돼 관련 조례가 이미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으나 교육의원 선거의 근거 법률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9일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뒤늦게 통과될 예정이어서 도 조례 개정 방식을 달리하기로 했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교육의원을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같이 뽑기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가 어렵기 때문에 취해졌다.
도는 이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도의원 발의로 도조례를 개정해 교육의원 선거를 오는 5월 지방선거와 같이 차질없이 실시키로했다.
도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2일 특별법이 공포될 것으로 보고 지방선거 일정상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3월19일 이전까지 관련 도조례를 정비키 위해 도의원 발의로 도 조례를 개정한다.
도는 특별법이 공포되면 즉시 교육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90일전인 오는 3월2일까지 도지사.교육감.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획정안을 토대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3월17일까지 개정하게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교육의 정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공천 없이 교육의원 5명을 도민의 직접선거로 뽑아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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