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업무 부당간섭에 따른 행정청 명령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제1항 위반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때 지체없이 조사를 마치고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대의 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실조사 결과 또는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입대의, 해당 입주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부당간섭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해야 하므로 처분(시정명령)에 따른 사전절차(의견제출이나 사전통지 등)를 생략할 수 있는지. <2025. 1. 22.>
회신 : 지체없이 사실조사·통보하라는 것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4항은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하고 조치결과를 공동주택에 통보하도록 한 것일 뿐 행정절차법의 처분의 사전통지 등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2. 3.>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업무부당간섭
관리주체와 동대표들 간 신뢰가 쌓여야 하는 데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 슬기로운 대처 방법이
열린공감의 장으로 풀어야 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렵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위반을 많이들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