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元本)․ 원본(原本)
Ⅰ. 원본(元本)이라 함은 사용의 대가(對價)로써 금전이나 그밖의 물건(法定果實)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법정과실(法定果實), 즉 지대(地代)․집세․이자를 생기게 하는 토지․건물․금전 등의 유체재산이나, 타인에게 사용시키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을 의미한다. 곧 유체물인 원물(元物)과 무체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천연과실(天然果實)을 생기게 하는 원물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사용의 대가로서 수익을 생기게 하는 점은 원물과 같으나, 무체재산까지 포함하는 점은 물건에 있어서의 원물보다 넓은 개념이다. 반면에 천연과실을 생기게 하는 원물이 제외된 점에서는 원물보다 좁은 개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본(元本)이라고 함은 좀더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자를 발생하게 하는 대금(貸金)을 원본(元本) 또는 원금(元金)이라고 한다. 사용의 대가로써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전을 원본(元本)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를 받는 복리(複利)의 경우에는 이자를 발생하게 한 이자는 원본(元本)으로 전화(轉化)된다. 이것을 원본(元本)에로의 이자의 산입이라고 한다.
Ⅱ. 원본(原本)이라 함은 서류를 작성하는 자가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서류를 말하며, 이것은 정본(正本)․등본(謄本)․초본(抄本) 및 부본(副本) 등의 기본이 된다.
예를들면, 판결의 원본(原本)(민사소송법 제206조), 공정증서의 원본(原本)(공증인법 제43조), 어음원본(原本)(어음법 제67조 및 제68조) 및 문서의 원본(原本)(민사소송법 제355조) 등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原本)․정본(正本) 또는 인증있는 등본(謄本)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書證)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원본(原本)에는 보통 서류를 작성한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고, 또 공문서의 경우 등은 법률상 일정한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원본(原本)으로서 여러 통이 한번에 작성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는 모두가 원본(原本)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