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최초법어_제가의 요법에 대해 설교 및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 : 원기 108년 10월 25일 (수) 오후 7시 45분 ~
장소: 안암교당 유튜브 라이브 + 안암교당 대각전
https://www.youtube.com/user/gaegul1
문의 : 02-928-8225
제가의 요법[齊家-要法]
② 제가의 요법.
1조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대조하여 근검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인류가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가 수만 가지에 이르나 그중에서 실다운 직업, 곧 비생산적이거나 권력 등을 이용하여 부정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서 남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직업이 아닌 자신과 다른 사람과 사회에 유익을 가져다주는 직업에 종사하여 그 소득으로 의식주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종교가에서 육신의 삶, 물질 재화 등을 세속적인 것으로 보아 몰가치하게 여긴 것에 비해 크게 진전된 기치관이다.
소태산은 영육쌍전법에서 수양ㆍ연구ㆍ취사의 삼학으로써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삼학으로써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해야 한다고 했다. 실업을 가지는 것은 육신생활에 있어서 남에게 부당하게 의뢰하지 않고 자주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라는 것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며,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먹는 폐풍’을 없게 하도록 근검저축하기를 주장했다.
2조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하솔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호주는 한 가정을 이끌어 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보다 많은 지식과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견문과 학업을 잊지 않고 꾸준히 닦아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학교 교육을 받게 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 인륜과 공동체 정신을 체득하게 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호주를 비롯한 집안의 어른들은 항상 언행에 유의하여 자녀의 바른 교육에 힘써야 한다. 가정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의 관계, 즉 수직적, 수평적 관계 구조로 이루어졌으므로 수직적 관계에서의 상봉하솔의 도, 수평적 관계에서의 친애의 도를 가르쳐서 가정을 원만하게 해야 하며, 나아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학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조 ‘가권이 서로 화목하며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었다하더라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하여 예로부터 가정의 화목을 중시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생각이나 기치관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의견 교환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가정사에 구성원이 참여하게 하며, 가족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서 세대 간의 의식격차도 좁힐 수 있다.
4조 ‘내면으로 심리 밝혀 주는 도덕의 사우(師友)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 주는 정치에 복종할 것이요’: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때 대부분 이해로 얽히게 마련이지만 이해를 떠나서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일깨워줄 친구가 있다는 것은 커다란 자산이다. 나아가서는 가족의 정신을 영도할 종교를 함께 신앙하며 도덕의 스승을 통해 덕성을 함양해가는 가풍을 조성하는 일에 합력해야 한다. 밖으로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정당한 정치와 법률에 순응하여 평화 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치가 부정당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나 정치와 법률의 보편적 가치는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며, 원불교에서는 이를 법률은으로 자리매김하여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큰 은혜라고 했다. 또한 종교와 정치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여 인류 사회를 이끌어 가는 두 축으로 밝힌 바와 같이 가정을 다스리는데 있어서도 이 두 측면 모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조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성공한 가정의 정신과 가정 경영의 과정을 본받을 것이며, 실패한 가정의 원인을 연구하여 잘못된 점을 각자의 가정에 대조하고 반성하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역사가 세상의 거울이듯이 과거의 가정사도 각자의 가정생활에 거울이 된다. 또한 현재 우리 이웃에서 볼 수 있는 가정들의 성공, 실패한 사례들은 더욱더 참조할 소중한 자료이다. 특히 성공한 가정과 실패한 가정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지 말고 정신과 과정 등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통찰이 나의 가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보감이 된다.
최초법어의 한 조항. 1916년 5월경 소태산대종사가 대각 직후에 시국을 살펴본 후 첫 감상을 발표할 때 제자들에게 처음 설한 ‘최초법어’ 중 두 번째 등장하는 법문으로 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조는 수지대조와 근검저축, 2조는 호주의 상봉하솔 책임, 3조는 가권화목과 의견교환, 4조는 정치 복종, 5조는 안정된 가정 유지 노력 등 한 가정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요목들을 열거하여 제가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개인의 진급, 가정의 행복, 국가 부강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봉건적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생업을 소홀히 하여 국가 경제가 피폐하고 국민 생활이 빈곤을 면치 못했으며, 그 모든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렸던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개선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실용적 가정 윤리라 할 수 있다. 특히 핵가족 사회에서 나타나기 쉬운 가족 간의 단절 현상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자립 자주의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망라하고 있다.
내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온 세상에 은혜를
원불교 안암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