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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완화 후 반월시화산단 입주업체 늘어 |
환경심의위 배출시설 제한지침 개정…악취 등 오염가능성 커져 |
환경관련 규제 완화 이후 반월시화산업단지내 기업입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반월시화산단 배출시설 인허가 제한지침’이 개정된 이후 (주)메탈라이프 등 8개사업장의 입주가 결정되는 등 약 1000억원의 매출과 15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월시화산단 배출시설 인허가 제한지침’은 구리, 염소 등 특정유해물질 등을 발생시키는 업체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엄격히 제한해 입주를 금지했던 제도. 이에 따라 반월시화산단에는 그동안 지정악취물질 발생 기업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반월시화산단에 엄격한 입주제한 규정이 첨단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아래 지난해 2월 산업단지 관계자와 지역주민, 환경단체들과 협의아래 첨단산업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 발전 저하를 이유로 환경심의위원회 심사기준을 통과한 105개 첨단업종에 대해 입주를 허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등 첨단업종에 한해 반월시화산단 환경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기업체의 경우 산단 입주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완화로 반월시화산단의 악취 등 고질적인 환경오염이 재발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져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맞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반월시화산단 환경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관계기관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엄격한 환경기술 심의를 통해 입주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를 원하는 첨단업종 기업은 대기, 수질, 악취물질의 법정 배출허용 기준치를 50% 이상 줄일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박호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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