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성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대해 낙태를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헌법재판소의 ‘태아 성 감별법’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여자 아이에 대한 낙태가 더 쉽게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우 신부는 "셋째 아이의 남녀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21명이라는 것은 여전히 선택적 출산이 이뤄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태아의 살 권리와 산모의 알권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법부가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고쳐야하는 상황과 관련해 박 신부는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8, 9개월 이전에 태아의 성을 알려주면 안 된다든지, 혹시 태아 성별을 알려줘 낙태하려는 의도가 있는 의사나 부모가 있다면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 산부인과 의사 등이 ‘태아의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한 조항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와 부모의 알권리 등을 침해 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