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승소가 황우석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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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변 배변호사“향후 전개되는 사건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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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5일 KBS앞에서 정보공개청구 및 국변,국청 발기인 기자회견,사진은 국변 공동대표인 박용일 변호사 © 플러스코리아 |
서울행정법원은 28일, 1066명이 청구하고 100명의 변호사가 변론한 KBS ‘추적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전부승소판결을 선고 하였다.
작년 12월 KBS로부터 문형렬 PD 등 추적60분팀에게 황우석 박사팀이 이룩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에 대해서 제작할 것을 지시하여, 지난 4월 방영을 앞두고 최종 결재만 남은 상태에서 2차례의 제작진 회의를 거쳐 ‘방영불가’방침을 내렸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배금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국청과 국변은 지난 6월 5일 기자회견과 더불어 발기인 대회를 갖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KBS가 거부함에 따라 15일 국민청구인단(1066명)과 국민변호인단(100명)은,서울행정법원에 KBS정연주 사장과 이원군제작본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날 판결((김상준 재판장, 윤경아,정준화 판사)은 “피고(KBS)가 2006년 6월 15일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추적60분‘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에 관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방송용 60분량의 편집원본 테이프 1개를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이것은 본보 9월 7일 자 “「특보」100명의 국민변호인단,‘추적60분의 KBS가 재판 패소에 대비 테입 1개만 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802§ion=section35)” 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충실해야 할 공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은 바 있다.
그러나 KBS는 법원의 '추적60분, 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서“방송할 계획도 없고 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항소할 뜻을 내 비쳤다.
60분량의 테입 1개를 국민청구인단에 공개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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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를 방해하는 경찰과 KBs측에 할말을 잃은 시민과 국변 관계자 © 플러스코리아 |
여기에 대해 국변 공동간사인 배금자 변호사는 “국청이 KBS에게 정보공개청구한 정보공개 방법은 첫 번째,시청-열람 하는 것 두 번째,사본 교부를 원하였던 것인데 KBS가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전부 취소되었기 때문에 KBS는 청구인에게 추적60분의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에 대한 프로그램의 시청을 하게하거나 사본교부를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소송 취지의 결과를 피력했다.
이는 국변이 준비한 서면에서,문형렬 피디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NT-1.즉 황우석 박사의 특허출원에 근거가 되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발표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1번에 관련된 ‘새튼의 특허 도용과 NT-1의 진위’ 에 관한 것으로,KBS가 이를 서울대 조사위측의 ‘처녀생식’으로 발표한 것으로 간주, 방송불가 방침을 밝히자 ‘정보공개청구’에 이러한 취지로 신청하고 거부당하자 국민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핵심사항
황우석 박사팀이 보유한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SCNT)의 특허권적 시각에서 중요성,이러한 기술이 세계 각 국에서 특허로 등록 되는데 있어 NT-1이 처녀생식인지 혹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인지의 여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미국 섀튼이 황 박사팀의 인간체세포 핵치환 기술을 도용한 것인지 여부, 위와 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분쟁,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향후 가치 등을 다룬 사실을 인정하고, 세계 각 국에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국가적 이슈의 제기 및 그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KBS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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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시민과 국변-국청 관계자는 KBS 주위를 돌며 시위를 하는 장면 © 플러스코리아 |
이는 국변이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새튼이 황교수팀의 특허를 도용한 가정과 내용을 특허출원서 분석결과로 학인, 특허대상이 된 황 박사팀의 원천기술은 핵치환기법과 배반포 형성기술인 사실 확인,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근거가 된 NT_1의 진위가 황박사팀 특허취득의 관건이 되는 사실 및 NT-1이 서울대조사위 발포와 달리 ‘처녀생식’이 아니고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가능성이 높은 사실 확인, 체세포줄기세포의 미래시장 가치와 해외 줄기세포 연구동향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추적60분이 중요한 공익이슈를 다루고 있음에도 KBS가 국민의 준조세로 만든 프로그램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갑자기 방송을 하지 않아 이러한 정보를 차단한 결과,국내에서는 인간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에 관하여 ‘있다.없다’의 문제(2005년 사이언스 논문),난자 윤리문제, 논문조작 문제만 크게 부각시켜 문제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근거한 인간체세포복제줄기세포의 원천기술이 특허대상이라는 사실이라는 점,
NT-1이 존재하며 그 규명이 특허취득과 관련하여 중요하다는 점과 새튼이 황 박사팀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특허의 무궁한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과 또한 특허침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 등 국익과 밀접히 관련된 중요한 본질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방송을 차단당하고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황 박사는 특가법상 중대한 범죄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특정언론과 특정세력들은 조용하게 비밀에 부쳐지기를 바라는 양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국변은 주장 했었다.
재판부가 '국민청구인단'의 손을 들어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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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전부승소 후 기뻐하는 문형렬,배금자,권태형변호사 © 플러스코리아 |
이날 재판부는, KBS가 제기한 청구인이 테입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는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권이 남용이라거나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KBS가 당초거부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문피디가 방영물을 외부에서 제작하여 회사에 반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본안에서 KBS는 착오에 의해서라며 반환 받았다고 인정,여타 주장에도 모두 실수 내지 착오로 인정 한 점’을 들었다.
추적60분 방영 테입 공개 판결이 주는 의미
재판부는 ‘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종국적인 사법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취지 및 후일 분쟁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하여’라는 취지로 판결 했다. 이에 대해 국변의 공동간사인 배금자 변호사는 “ 이 사건 청구인단 이외 다른 국민들이 새로운 정보공개청구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할 때 피고의 동일한 주장에 대한 사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승소의 의미를 부여했다.
즉 모든 국민들에게 정보공개가 허용되며 공영방송은 공익적 차원의 방영물은 국민 알권리에 의해 방송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배 변호사는 “현행법상 방송사에 대해 ‘방송을 하라’라고 명하는 소송은 존재 하지 않는다”고 현행법을 지적하며 “이 때문에 방송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하게 된 것”이라며 “즉 이 사건은 KBS가 청구인단 에게만 정보를 공개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KBS가 재판에 질 경우에 대비 ‘불방 결정을 한 적이 없다’라며 한 발 물러선 뒤, 구수환 CP가 법정 증언에서 4월 3일 자 제작진 시사회 때 “방송불가결정도,방송결정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한 가운데, 이 날 오후 담당PD 문형력과 구 CP가 없는 가운데 제작본부장 이원군이 팀장회의를 주재하여 방송불가결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추적60분 제작진 시사회에서 방송불가 결정을 했다고 한 시사정보팀장 명의로 시청자에게 고지한 것은 ,KBS경영진이 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은 향후 또 하나의 불씨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서 의미는, 새튼의 특허침해 의혹과 황 박사팀의 원천기술의 특허 내용과 중요성을 다룬 정보로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안인 공익과 국익에 해당하는 이슈이다.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공개 및 방송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즉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차례로 KBS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KBS는 이를 거부할 법률상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KBS가 항소할 경우와 정보공개청구시기
KBS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 판결 확정시까지 정보공개권리를 실현하지 못한다.또한 상고를 제기하면 대법원 판결시까지 연기되게 된다.
그러나 국변측은 이 사건 1심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개여부에 대한 주요한 사실적 법률적 주장과 쟁점 정리가 거의 다 되었고,앞으로 남은 심급절차에서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이나 번복 될 법적 논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변 공동간사인 배 변호사는 “향 후 이 사건과 황 박사의 특허 지키기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청구인단이 KBS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행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향후 국민변호인단이 제시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 동참하지 못한 많은 국민들이 KBS를 상대로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국민 개개인이 KBS를 상대로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가능하다”면서 홍보 방법 및 양식과 청구방법 등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적60분 공개 판결로 황우석 박사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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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묻혀져 가는 속에 추적60분 정보공개 승소로 희망을 얻은 한 시민이 흐느끼고 있다 ©플러스코리아 |
줄기세포 파동 후 황 박사와 관련 의혹이 많은 9가지 중점사항을 본보가 제기한 바 있다.연구중단에서부터 검찰에 의해 기소될 때까지 당시 변호인단이 주로 의혹 대상으로서 충분히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했던 순리와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것들이 현실로 나타났으며, 서울대 교수직 파면과 동시에 최고과학자 훈,포장 등 서훈이 취소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과연 시기적절한 변호사의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지는 독자들이 판단 할 몫이다.
아직 판결 전인데도,아니 뚜렸하게 죄상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황우석 죽이기’세력들은 연구는 물론 황우석 그동안 이룩한 성과와 업적까지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다.아직도 황우석 박사 주위에는 측근들이 많이 있다.그 중에는 올바로 직언하는 측근도 있고 간언하는 측근도 있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어느 누가 짓밟아도 맞을 때까지 맞아라..’라는 간언을 한 사람도 있었고, 황 박사에게 향하는 모든 것은 당시 모측근을 통해서 해야만 한다고 현혹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는 최근에 황 박사 연구에 필요한 후원금은 그의 통장과 그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주위 지지자에게 말하고 주장했다가, 몇 사람이 황 박사에게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들통 나고 말았다.또한 모 측근은 인터넷에 수시로 글을 올려 황 박사가 연구만 할 수 있도록 조용히 있어라,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라는 알 수 없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나아가 그는 황 박사가 연구하는데 일종의 커미션을 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 황 박사를 위한다면 묵묵히 뒤에서 지원하고 어느 누가 알 수 없도록 조용히 있어야 할 당사자,즉 측근이란 사람들은 지지자들의 틈속에 파고 들어 분란을 야기시키고 지지의지를 꺽으려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KBS의 추적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00% 승소한 쾌거를 일궈냈다. 순수지지자들과 100명의 국민변호인단이 다같이 하나되어 이룩한 첫 기쁨이었다. 진실에 목말라하던 시민들은 첫 진실이 밝혀지는 날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것이다. 당연한 결과요 당연한 음모요,당연한 억울함이요 당연한 결과인데,어찌 되었든 결국 국민알권리를 무시한 KBS가 완전 패했다.
이는 앞으로 예견되는 황우석과 줄기세포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역사적 사건이요 시금석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지지자들 사이엔, 미국이 특허 강탈을 위해 거금을 뿌려 지지자를 분열,공격하는 세력이 있으며,프리메이슨,서울대조사위,마이크로젠,차바이오,미즈메디는 메디포스트와,알앤바이오는 유한양행과,문신용은 삼진제약-동아제약과,차바이오텍은 레이더스컴파니와,포항공대 바이오벤쳐 엔비텍은 엔틱스소프트 통해 위회 등록하고,한양대 베쳐 진키퍼는 케이피엔앨과,휘닉스피디이...등 기업들이 황 박사의 성과와 줄기세포 시장을 놓고 각 축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수없는 위장 지지자들이 판을 친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100명의 국민변호인단 실제로 있느냐,알기로는 2~3명 뿐이다 라고 글도 올리고 루머를 퍼트리고 있다.필자에게도 물어와 100명이 확실히 맞다라고 말해도 명단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변 구성시기 초기와 구성 후 명단을 유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손쉬운 변호사를 골라 참여치 못하게 방해하여 탈퇴하였다는 것인데,이를 다시 또 100명으로 구성했던 시기가 여러번 있었다고 국변 관계자는 말했다.이는 순전히 국변의 공동간사인 배금자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던 것이다.
황우석 박사도 국민변호인단 관계자를 만난 후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또한 일각에서 진행한 각 정당과 국회를 방문한 지지시민들의 역할과 4차 공판이 끝나고 적극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측근에게 전했던 것이다.이렇듯 과거 소극적 대응, 즉 인의장막에 구축되어 오금을 펼 수 없었던 황우석 박사는 지지자와 주변의 심도 있는 직언으로 상당한 자신감을 회복하여 적극적 대응만이 진실을 밝힐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행정법원의 승소가 황우석 박사의 진실에 한발 다가선 것은 틀림이 없다.그러나 이러한 호기를 불순 세력이 막는다거나, 지지자 스스로 일회성으로 만족하거나 포기해 버린다면, 다시 또 험난한 가시밭길을 가게 될 지도 모른다.이 사건 승소를 앞두고 불순세력의 대표적 케이스가 지지자 신상정보를 은밀한 곳에 유출하였으며,비밀카페를 차려 놓고 허위의 정보를 마치 사실인양 인식시켜 몇 사람이 순수지지자를 멀티닉으로 융단폭격을 가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속칭 황까 사이트에서 생성된 글을 지지사이트에 퍼 나르며 애매모호하게 방향을 호도하는 단순 세력들이 있으며,드러나지 않는 제3의 세력들이 다음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게 지지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지자와 국변이 자주 접촉을 갖고 대비책을 세워 대처해야 하고, 향 후 황 박사의 특허 지키기와 연구재개에 있어 진실규명을 함께했으면 더할 나위 없다고 지지자들은 중론을 모으고 있다.
배 변호사도 향후 벌어질 상황에서는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으나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에서도 지지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지지시민 각자 하나로 뭉쳐 공동대처하고 ‘협의체’ 같은 조직을 통해 한목소리가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승소로 인해 지지시민과 황 박사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으며, 향후 벌어지는 줄기세포게이트 진실에 대하여 가일층 다가서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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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한민국은 지식인들 소위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돈에 눈이 멀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황우석 박사 주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쓰레기라는 것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니 다행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