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류성 식도염으로 9주동안 약을 복용했는데,(2004년 1월14일~ 3월20일)그뒤 완치되어 고지하지않고(고혈압 당뇨 암 에이즈 등과 같이 중요한것이 아니라고 생각 되어서),2004년 5월에 농협 종신 보험에 가입했는데,1년동안 게속 불입한후 실효 되었다가 부활시킨후 1년이 지났는데,질병수술이라도 하면 보험 수령금은 지급 받을수 있을지.....해지 당하지는 않을지.... 지금이라도 농협가서 추가 고지하면 해약 당하지는 않을지...불안해요...추가 고지 해야 좋을지 그냥 이대로 넝어가는 것이 좋을지 9주 동안 약 먹은 뒤론 완치되어 2년 3개월 동안 약 먹은 건 없구요.
보험 박사님 좋은 방법 아르켜 주세요. 저희집 번호는 054-281-7943. 010-9383-4893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박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여쭈어 볼게 있는데, 식도와 인과 관계가 없는 질병이나 재해는 보장 보험금 지급한뒤 고지이무위반으로 해지 시키지는 않을런지요? 인터넷에 종신 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라 인과 관계가 없는 보험금은 지급하고.. 그 다음 해지 시킨다고..인터넷에 올린 글을 읽어은 적이 있어서요 ...부활하고 2년이 지나야 ..하고 아직 일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해서 불안하기만해요. 혹시 아프 까봐 걱정 되기도 하고.., 한번 더 답변 부탁드려요 . 행복하세요.
첫댓글 고지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서 질문표에는 1.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사실,입원,수술,치료,투약 사실을 묻고 있으며 2. 최근 5년 이내 당뇨,에이즈,암 등의 진단사실,치료사실 등을 묻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보험가입 두달 전까지도 투약을 받아 왔는데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고지했으면 보험회사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 소견서에 따라 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계약 해지는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으므로 해지 할 수 없고 단지 식도염과 관련된 질병의 보험금을 제외한 다른 질병이나 재해사고의 보험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박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여쭈어 볼게 있는데, 식도와 인과 관계가 없는 질병이나 재해는 보장 보험금 지급한뒤 고지이무위반으로 해지 시키지는 않을런지요? 인터넷에 종신 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라 인과 관계가 없는 보험금은 지급하고.. 그 다음 해지 시킨다고..인터넷에 올린 글을 읽어은 적이 있어서요 ...부활하고 2년이 지나야 ..하고 아직 일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해서 불안하기만해요. 혹시 아프 까봐 걱정 되기도 하고.., 한번 더 답변 부탁드려요 .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