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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고지하지않고 농협 종신보험에 가입 했는데.....
초실 추천 0 조회 262 06.06.27 21:3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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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29 10:09

    첫댓글 고지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서 질문표에는 1.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사실,입원,수술,치료,투약 사실을 묻고 있으며 2. 최근 5년 이내 당뇨,에이즈,암 등의 진단사실,치료사실 등을 묻고 있습니다.

  • 06.06.29 10:12

    님께서는 보험가입 두달 전까지도 투약을 받아 왔는데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고지했으면 보험회사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 소견서에 따라 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 06.06.29 10:19

    계약 해지는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으므로 해지 할 수 없고 단지 식도염과 관련된 질병의 보험금을 제외한 다른 질병이나 재해사고의 보험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6.07.02 22:50

    보험박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여쭈어 볼게 있는데, 식도와 인과 관계가 없는 질병이나 재해는 보장 보험금 지급한뒤 고지이무위반으로 해지 시키지는 않을런지요? 인터넷에 종신 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라 인과 관계가 없는 보험금은 지급하고.. 그 다음 해지 시킨다고..인터넷에 올린 글을 읽어은 적이 있어서요 ...부활하고 2년이 지나야 ..하고 아직 일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해서 불안하기만해요. 혹시 아프 까봐 걱정 되기도 하고.., 한번 더 답변 부탁드려요 .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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