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지방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수술부위의 함몰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수술여부에 대한 선택기회를 잃게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의사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사례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나2320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박○○ (65년생, 여자)
고양시 일산동구
피고, 항소인 조○○ (64년생, 남자)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안○○, 지○○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8. 12. 23. 선고 2007가소297530 판결
변 론 종 결 2009. 7. 15.
판 결 선 고 2009. 8.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1.부터 2009.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 당심 증인 A의 증언(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4. 1. 서울 강남구 □□동 00-0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수술비 100만 원에 양측 하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하여 이를 양 볼
에 주입하는 수술을 받고, 2006. 8. 28. 피고에게 전화로 복부의 지방 채취 부위에 함
몰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한편 볼에 추가적인 지방 주입을 원한다고 하여 2006. 10. 4.
피고로부터 수술비 40만 원에 함몰 교정시술 및 추가 지방주입수술을 받은 사실, 위
2006. 10. 4.자 수술 후에 함몰된 부위에 발생한 굴곡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특히 원
고의 좌측 하복부에 여전히 지방 채취로 인한 함몰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6. 4. 1. 피고로부터 처음 지방이식수술을
받을 당시 피고가 위 수술로 인하여 복부 지방을 채취한 부분이 움푹 파여 굴곡이 생
길 위험이 있음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위 수술을 시술함으로 인하여 발
생한 수술비 140만 원, 재수술비 2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1,34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
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
니라, 의사가 문서화한 서면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
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
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
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
5867 판결 참조).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키 163cm,
몸무게 45kg으로 매우 마른 체형인 사실, 마른 체형의 환자의 경우에는 지방을 채취한
부위에 함몰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수술
후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그와 같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진료차트에 ‘지방 뺀 부위에 (복부) 굴곡(울퉁불퉁)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해 놓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가 2006. 4. 1.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지방을 채취한 복부 부위가 패여 굴곡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게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
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
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
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
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
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
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지방주입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한 것은 원고
의 체형이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것이었던 점, 원고가 2006. 4. 1. 수술
을 받아 복부에 굴곡이 발생한 이후에도 볼에 추가적인 지방 주입을 원하여 2006. 10.
4. 피고로부터 재차 추가적인 지방주입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설
명의무 위반을 원고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 그러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자체를 거부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복부 굴
곡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여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
한 위자료 청구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직업, 설명의무의 위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
는 50만 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이 부분을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
음날인 2007. 12.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종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