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문제.
자동차도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만큼
배출가스 등급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국산차 수입차와 관계없이 차량의 연식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총 5가지의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이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등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입니다.
연료별 등급
연료별 배출가스 등급이 나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나 전기차는 1등급,
휘발유나 LPG 가스 차량은 1등급에서 5등급,
경유 차량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되며
하이브리브 차량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대전, 세종,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매 해 12월부터 3월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간 동안,
혹은 수도권 지역의 상시운행제한 제도 상황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예외 차량
하지만 배출가스 5등급을 받아도
운행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에 속하는 경우,
그리고 장애인 차량이 예외에 속합니다.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
이런 제도를 꼭 숙지하고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