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무)LIG희망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눈꼽만큼도 없어서요.
좋은 보험은 하나쯤 있어야겠다 싶어서 계약은 했지만 보험료도 쫌 비싼거같구요~
그래서 좋은 보험들긴했는데 20년동안 이 금액을 과연 잘 낼수있는지 자신없구요,,,,
제가 하나도 몰라서 설계사분이 알아서 해주신대로 설계했긴했는데,,,
30세 여성, 미혼이며, 월납은 140,000원이고, 만기 환급률은 97%예요
1. 제 나이에 이 정도 금액이 과한가요? 보통들 이정도 금액은 드나요???
2. 제 나이에 이 정도의 보장조건이 너무 과하진 않은가요??? (나이,미혼 등)
3. 저한테 과하다면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며, 보장내용은 줄이는 방법이나,다른 방법이 있나요??
(쓸대없는곳에 보장이 너무많아서 금액이 많은 거라면요...)
4. 100,000원안쪽이 정도가 적당한거 같은데... 이 보험에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할까요~~~?
*****모두 20년납 & 80년만기예요*****
일반상해 100,000,000원 & 최고 79,000,000원
일반상해의료비 최고5,000,000원
골절진단급여금/발생1회당 100,000원
화상진단/수술급여금 발생1회당 100,000원 & 150,000원
깁스치료위로금 발생1회당 50,000원
상해흉터복원/수술위로금 140,000원/70,000원
질병사망 50,000,000원
암사망 20,000,000원
암진단급여금 (최초1회) 20,000,000원/4,000,000원
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최초1회) 10,000,000원
암입원급여금 50,000원(3일초과 1일당)/10,000(3일초과 1일당)
암수술급여금 400,000원 (수술1회당)
암수술급여금(최초1회) 1,600,000원
뇌졸중진단급여금(최초1회) 20,000,000원
급성심근경색증(최초1회) 20,000,000원
특정질병치료비-입원급여금 15,000원(3일초과 1일당)
-수술급여금 1,000,000원(수술1회당) / 250,000원(수술1회당)
질병입원의료비 최고 30,000,000원(3년납,3년만기-자동갱신)
질병통원의료비 일일최고 100,000원 (3년납,3년만기-자동갱신)
치매간병위로금 (최초1회)20,000,000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최고 100,000,000원
부탁드려요!!!!!!!!!!!!!!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걸 인용하진말아주시구요 ㅠㅠ
좀 도와주세요~~~~~!!!!! ^^;;;;
위에 4가지 질문은 꼭 해주셔요~~~~!!! 나머지 좋은 말씀도 감사히 듣고 참고하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어렵게 말고 쉽게 답변 부탁드릴께요 (__)
답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 나이에 이 정도 금액이 과한가요? 보통들 이정도 금액은 드나요???
상품의 보장내용에 비해서 무척 과합니다.
상품중에서 모든 특약을 최고 적용시 보장의 납입보험료를 이정도 낼수도 있죠
2. 제 나이에 이 정도의 보장조건이 너무 과하진 않은가요??? (나이,미혼 등)
사망 보장만 크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나이와 미혼을 고려할때는 보장자산을 너무 크게 잡으셨으며,
사고로 인한 치료를 요할시때는 소득보장의 내용을 너무 작습니다.
3. 저한테 과하다면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며, 보장내용은 줄이는 방법이나,다른 방법이 있나요??
(쓸대없는곳에 보장이 너무많아서 금액이 많은 거라면요...)
보험 상품에는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이 있습니다.
요즘은 만기 환급형보다는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을 많이들 하십니다.
상해 급수를 알아야 대략적인 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1급기준 순수는 7만원선~8만원선 만기99%는 10만원~11만원선 (대략적임)
4. 100,000원안쪽이 정도가 적당한거 같은데... 이 보험에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할까요~~~?
일반사망을 최소금액 가입을 권합니다.
질병사망을 최소금액 가입을 권합니다.(납입보험료 상당히 큽니다.)
암사망 특약을 빼세요.(질병 사망에서 보장합니다.)
님은 모든 내용을 봤을때...
아는 분에게 가입을 하여서 해지를 할수 없다고 하는지, 아니면 납입을 한 보험료가 아까워서 그러는지
아타깝습니다. 아는분의 소개로 믿고서 보험을 부탁했는데... 설계를 이리 형편없이 하다니??
얼마 근무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해를 하겠으나, 오래 근무하신 분이라면 참 형편 없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님은 항상 지금 많은 돈을 납입하고 있는 상품에서 모든 것을 다해주리라 믿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정도의 보장을 받으실려면 4~5만원 선만 납입하셔도
충분히 받습니다.(사망을 제외하고)
문제는 소득 보장 입니다. 사고로 병원 입원치료시 님은 병원비에 대한 보장만을 받지 입원첫날부터 입원비와
장기 입원시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골절도 10만 화상도10만 골절도5만 정작 많이 발생할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는 적게 넣어주고 수당 많이 주는 사망만 크게 넣어 주고 과연 누굴 위한 설계일까요.??
제가 답변할수 있는 부분은여기까지 입니다 .
●손해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했을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하지만 손해보험인 의료실비보험은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해도 중복 보상을 해주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손해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 중복 가입여부는 꼭 체크해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구요. 금전적인 여유가 많다면 생명보험과 의료실비보험을 함께 가입해놓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조: 중복보장 설명 하지않고 의료실비보험 부당판매 무더기 징계
의료실비보험 상품을 부실하게 판매한 손해보험사들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내 10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의료실비보험 불완전 판매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해 해당 보험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2~3개 손보사는 기관경고를 나머지 손보사들에게는 기관주의, 일부 손보사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동부화재·메리츠화재는 '기관경고',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LIG손보·롯데손보·그린손보·흥국손보·제일화재는 한단계 낮은 '기관주의'로 분류됐다고 하구요. 금융회사가 3년내 `기관경고`를 3차례 이상 받으면 영업점 일부정지 또는 영업점 폐쇄 등의 가중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2회 누적시에는 5년간 신사업진출이 제한될 수 있구요. 금융사 임원의 경우 문책경고 또는 2차례 이상 주의적경고 조치를 받고도 3년내에 다시 '주의적경고' 이상을 받을 경우 업무집행중지 등 1단계 가중조치가 됩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손보사 사장단은 2개 이상의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211만명의 고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계약건에 대해서 보험료를 전액 환불해 주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