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새로 짓거나 대수선하려면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에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건축사'란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흔히들 '건축사(建築士)'와 '건축가(建築家)'는 같은 직업을 일컫는 말 아니냐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물론 주택이나 상가, 관공서 같은 건축물의 건축 계획, 건축 설계, 구조 계획 등의 일을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 건축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이러한 건축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설계도서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축가는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건축사와 건축가를 구분 짓는 차이점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혹은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고등학교나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혹은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에게만 있습니다.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 정식으로 건축사 자격을 지니게 되면, 일반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거나 개업하여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 보증을 위해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이 밖에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건축사 면허를 한 번 취득했다고 해서 영원히 건축사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꾸준히 익히고 발전시켜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등록된 모든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해야 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갱신등록 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사법을 위반하여 설계,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구조상 주요 부분에 심각한 하자를 일으키거나 기타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건축법」 제11조, 제23조 본문, 「건축사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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