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정의)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관련영업의 종류’
제2조(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 18., 2012. 6. 29., 2012. 7. 10., 2014. 11. 11., 2017. 1. 31.>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삭제 <2016. 1. 22.>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제1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