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기업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특수관계자란 표현을 사용한다. 사업상 거래를 하던지, 사업상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건물의 양도, 증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거래할 때, 서로 연고가 없는 제 3자와의 거래가 아닌, 소위 친족 등과의 거래를 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일단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지 않고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세무적으로 그 취급을 달리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보는 특수관계자 달라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간의 주택 양도의 경우 일반적인 통념상으로는 증여를 했다고 보며, 현금이 오고 가는 거래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거래라는 것은 납세의무자인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당히 복잡하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약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의 특수관계자는 개인사업자나 일반 개인에게 적용되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는 법인의 사업활동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므로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란? 1) 당해 거주자의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이라 한다) 혈족이란, 피를 나눈 친척, 즉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 이모, 외숙부, 고모 등이 해당된다.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친척으로 장인, 장모, 형수, 제수, 메제, 매부, 올케, 형부, 처남, 처제, 처형, 시누이, 시동생. 이모부, 고모부 등이 있다. 2) 당해 사업을 하는 거주자의 종업원과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종업원은 아니지만, 당해 거주자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같이 사는 친족 4) 1)~3)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주식의 30%이상이 되는 법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란? 법인의 사업상 행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행위를 부인하고 제3자와 거래했을 경우 계산되는 세금으로 재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특수관계자인가 아닌가를 법인세법상으로 판단한다.
1) 당해 법인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2) 주주등과 그 친족 3) 사용인과 그 친족 4) 같은 그룹소속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 5) 1)~3)의 자가 30%이상 투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양도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 후에 증여 받은 자녀 등이 대신 양도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세법은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