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적 문재인을 처단치 않고, 전직대통령으로 예우가 가능한가?
부주제 :역적 문재인을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가 웬말인가?
문재인에 대해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역적인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은 청와대 재직시에도 무수히 이적죄. 여적죄.
간첩죄등으로 고발되었던 피고발인이다.
허면 2022. 5.9. 청와대를 떠날 때 양산행을 못하게 막고
서울구치소행이 되도록 사직당국은 사법조치를
실행했어야 옳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이가 사는 양산사저 앞에서
태극기애국국민들이 집회시위를 연속해서 거듭 하니까
경찰경호구역을 300M앞으로 늘렸다는 소문을 둘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월 1.4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바 있다.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고 묻고 싶은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태극기집회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예우에 대해
이를 당장 취소하고 당장 처단해야 된다고 외치대는
외침이 크게 들리지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017. 5.9. 대선이 끝나자마자 민간 애국자들이
6건의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문재인은 자기 보호를 위해 대법원장 “깜”도 안 되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는 김명수를 일약
대법원장으로 발탁*임명을 했다.
김명수는 문재인의 충견이 되어 6건의 소송사건을
제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서 재판을 진행했더라면
문재인이가 5년 임기를 마치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김명수는 이에 더하여 2020.4.15.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자마자 126건의 선거불복 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깔아뭉개 버리는 작전을 펼친
범죄를 자행해 왔으며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관들은
재판지휘권을 정당하게 감당하지 아니하고 직권남용을
했거나 현재도 직권남용범죄가 진행중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범죄사실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지 않는가?
해서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소재하고 있는 서초법조타운에서
구국투쟁을 전개하자는 제의를 빈번하게
거듭하는 바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범죄 피의자들이다.
범죄피의자들이 국가공용건물인 대법원청사에
출입하는 것을 어떻게 허용한다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밸”두 없이 사는 무지렁이 입니까?
많은 애국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서초법조타운구국투쟁에 한마음 한 뜻을
모아
범죄피의자들의 공용건물 청사의
출입저지투쟁을 격열하게 전개하므로서
25년이나 이어져 오는
“투표지 증감
조작용
부정선거 실행을 위한 불법선거
”관행을
척결해
내자는 것입니다.
한편 서초법조타운에서 검찰을 향해서는
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 소속 전원과
대법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박근혜 대통령탄핵헌법재판관 전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범죄사실을 검찰 스스로 인지하고
“인지사건”으로 강력수사하라 고
수사촉구를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고발장을
작성*접수시키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수사촉구를 외치자는
것입니다.
태극기 국민들은
그림자정부 좀비들과 달라서
어무도 내기 힘들어 할 것입니다.
어찌보면 태극기국민들에게는
엄두가 나지 않는
비상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수단*방법 이외 더 좋은 길은
전혀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비상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이 난국을 맞겨서는 나라 망하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 때문에 신물이 날 정도로
양치기 소년같이 서초법조타운구국투쟁 촉구를
거듭 외쳐대는 것입니다.
태극기애국국민들은 떨쳐 일어나
서초법조타운구국투쟁에 동참하라!!!
2023.2.8.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