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도 아래 유튜브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교사카페에는 아무리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올려 드려도 영향력이 별로 없나 봅니다. https://youtu.be/jM0OR3A1dys
대화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네요. 사업잘되어 연금수령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으로는 최대 50%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264만원이상 추가 수입이 좋지 않다는 말씀도 잘못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기간제하면 반 삭감된다는 내용도 잘못된 내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이 월급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므로 소득을 어느정도 예상이 되어 그 금액으로 먼저 연금의 일부를 매월 지급정지시킵니다. 저는 이표현을 연금감액지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안되는 분들은 정산후 1회에 왕창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1년소득이 연말정산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년초에 연말정산후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정되면 년말쯤에 공무원연금 감액도 다시 정산을 해서 1월에 통보되기 때문에 연금 감액을 한번에 하니 매월 하니 오해를 하시는 것이지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도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매월 납부하고 연말정산해서 정산하듯 월급소득이 있어 공무원연금 지급시 감액도 매월 감액하여 년말에 정산후 1월에 정산을 하다 보니 오해들을 많이 하시네요.
@운영자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다음년도 5월에나 신고를 하기 때문에 1년뒤에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업하는 년도의 소득을 공단에서는 알수도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하지 않지요. 그러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년말에 소득이 공단에 통보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소득이 있었던 1년동안 매월 분할로 지급 정지를 못했기때문에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정산하고 나면 많은 금액이 지급 정지가 될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금액이 지급이 정지되었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여러가지의 경우의 상황을 모르시다 보니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분분하더라고요.
첫댓글 네.. 연금 300근처에 14호봉 기간제 하면 연금 중 일부가 정지됩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하면 반 삭감 되는군요
@행복하게 살자!!! 반 삭감은 아니고
저는 11만원 정도 일부정지되었습니다~~
네. 퇴직후 하시는 사업이 잘되서 연금 수령 못하시는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략 264만원 이상 추가 수입 좋지 않네요
@행복하게 살자!!! 연금평균 264만원 이상 수령하시는 분이 해당된다는 말씀이지 그다지 많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일부.. 입니다
운영자님 영상을 한번 보세요~~
며칠전에도 아래 유튜브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교사카페에는 아무리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올려 드려도 영향력이 별로 없나 봅니다.
https://youtu.be/jM0OR3A1dys
대화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네요.
사업잘되어 연금수령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으로는 최대 50%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264만원이상 추가 수입이 좋지 않다는 말씀도 잘못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기간제하면 반 삭감된다는 내용도 잘못된 내용이고요.
PLAY
지인중에 퇴직하신 분이 교육관련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한 4년 지났고 꽤 잘 되고 있단 이야길 들었어요
지난달 모임에서 뵈었는데
작년에 연금을 못받으셨다 하더라고요 ㅋ
그래서 아 .. 연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구나 했습니다.
빵이셨던가 봅니다
@부적응교사 네. 뻥입니다.
운영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년 기간제 하면 매달 10만원 정도 삭감됩니다. 제 경우엔 1월 연금시 1년치 약 126만원 공제하고 연금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득이 월급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므로 소득을 어느정도 예상이 되어 그 금액으로 먼저 연금의 일부를 매월 지급정지시킵니다. 저는 이표현을 연금감액지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안되는 분들은 정산후 1회에 왕창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1년소득이 연말정산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년초에 연말정산후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정되면 년말쯤에 공무원연금 감액도 다시 정산을 해서 1월에 통보되기 때문에 연금 감액을 한번에 하니 매월 하니 오해를 하시는 것이지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도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매월 납부하고 연말정산해서 정산하듯
월급소득이 있어 공무원연금 지급시 감액도 매월 감액하여 년말에 정산후 1월에 정산을 하다 보니 오해들을 많이 하시네요.
@운영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다음년도 5월에나 신고를 하기 때문에 1년뒤에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업하는 년도의 소득을 공단에서는 알수도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하지 않지요.
그러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년말에 소득이 공단에 통보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소득이 있었던 1년동안 매월 분할로 지급 정지를 못했기때문에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정산하고 나면 많은 금액이 지급 정지가 될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금액이 지급이 정지되었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여러가지의 경우의 상황을 모르시다 보니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분분하더라고요.
@운영자 이 글 보니 이해가 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6개월 기간제하면 연금 삭감은 지장 없겠죠
연금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기간제 1년하고 연금 일부정지가 월20만원 정도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정산할때 150만원 추징당하고 나서
그냥 기간제를 안나가면서 연금공단에 기간제 퇴직 증명서를 보내서 추징을 없앴습니다.
명퇴후 기간제 하는것도 세금때문에 망설여 지겠네요~~거의 한달치 급여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듯 하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