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사익(私益)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인들이다. 그런데 작금의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미래와 국민보다 사익을 위해 존재하면서 국민의 세금까지 축을 낸다. 국정의 동반자인 야당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이 정기 국회 내내 보여준 사법리스크 방탄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민주당과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지난 8월 하순 윤대통령은 국회를 방문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의석을 돌며 여야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예산안통과 당부를 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의결도 하지 않은 채 막을 내렸다.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간 열렸다. 정기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래서 일명 예산국회라고도 한다. 국회가 12월 2일까지 정부예산안이 의결돼야 정부가 도, 시, 군에 배정하는 교부금, 국비 보조금 등의 예산에 맞춰 지방의회도 예산안을 의결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야 간 예산합의가 불발돼 도, 시, 군 지방의회도 연쇄적으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사업인 연구개발(R&D) 예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 1조 원을 무더기로 칼질(삭감)했다. 그리고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7천53억 원 등 선심성예산 6조 원 증액을 요구해 여야합의를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38조 7천억 원 보다 이재명 표 예산 6조 원을 더 늘려달라는 것이다.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국민이 세금을 더내야한다. 올해 60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을 위한 국민 세금을 더 거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입만 열면 민생문제를 들먹인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가 동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이 정부 여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정기일을 넘겼다. 그리고 9일 정기국회가 끝난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20일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합의 했다. 하지만 20일까지 정부여당과 야당 간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재명 예산을 안 늘려주면 연구개발 예산 등 1조 원을 삭감해 단독처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국회는 통상적으로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1월 말까지 휴회에 들어간다. 2월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민주당이 예산안을 지연시키고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임시국회를 여는 속셈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이재명의 대북불법송금 및 법카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검찰이 12월에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밟아 야한다.
민주당은 이를 염두에 두고 예산안 가결을 지연시키고 11일부터 임시 국회를 열기로 한 것 아닌가. 국민의 힘은 정부 예산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단순한 예산안 가결을 위한 임시국회라면 이재명표 예산 6조 원을 정부여당이 동의해 주느냐 거부하느냐를 놓고 밀당하는 것인데 하루만 열면 될 일이다. 그런데 정기국회 때는 뭘 하고 한 달씩이나 임시국회를 열일이 남아있나, 이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비한 이재명의 방탄국회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준예산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준예산(準豫算)은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가결하지않고 해를 넘기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잠정 집행하는 예산이다. 불요불급한 공무원 월급 및 중장기사업으로 이월된 사업비만 예산집행할 수 있다. 신규 정책사업 및 일반 사업은 할 수 없게 된다. 예산안이 통과 안되면 답답한 것은 정부다. 민주당은 이런 약점을 노려 이재명표 예산도 따내고 국회방탄도하는'꿩 먹고 알 먹고'는 전략이 아닐까?. 검찰도 정부 예산안 문제로 이재명의 영장을 재청구를 할지 12월을 그냥 넘길지 귀추가 주목되는 연말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