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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제30권 / 경상도(慶尙道) 합천군(陜川郡) *《대동지지(大東地志)》 【사원】
이연서원(伊淵書院) 선조 병술년에 세우고 현종 경자년에 사액하였다.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 모두 문묘 편에 보라.
○ 화암서원(華巖書院) 효종이 계사년에 세우고 영조 정미년에 사액하였다. 박소(朴紹) 자는 언주(彦冑), 호는 야천(冶川), 반남(潘南) 사람이다. 벼슬은 사간이며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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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서원(華巖書院)은 경상도 합천 화양동(華陽洞)에 있던 서원으로 1653년(효종 4) 박소(朴紹)를 기리기 위해 그 지역 유림의 발의로 창건되었으며 1727년(영조 3) ‘화암’이란 액호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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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도서(輿地圖書) 慶尙道 陜川郡 壇廟
〔新增〕 伊淵書院。 在郡北五十里。 文敬公金宏弼寓居于郡北藍橋洞。 與文獻公鄭汝昌相會講論。 所居有巖, 名之曰志同巖。 後學追慕, 建院竝享。 顯廟朝庚子賜額。
華巖書院。 在郡北三十里。 文康公朴紹寓居于冶爐縣。 與文敬公金宏弼相會講論。 後學建院寓慕。 當宁丁未賜額。
妥眞堂。 在郡北五十里。 有文孝公河演遺像。 萬曆乙卯賜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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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집 제1권 / 연상각선본(煙湘閣選本) / 합천 화양동 병사기(陜川華陽洞丙舍記)
선조 야천(冶川) 선생 증(贈) 영의정(領議政) 문강공(文康公)의 묘소가 합천의 화양동( 지금의 묘산면(妙山面) 화양리(華陽里) )에 있으니 관청 소재지와 남쪽으로 40리 거리이다. 제전(祭田)은 사라져 상민들의 토지가 되어 버렸고 묘지기도 가난하고 단출하여 애초부터 이른바 병사(丙舍)라는 것이 없었다. 본 고을 사또 이의일(李義逸)이 성묘차 산소에 와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탄식하기를,
“선생의 높은 도의는 아직도 후학들이 우러러 사모하고 있는데 하물며 내가 외후손으로 이곳의 수령이 되었으니 어찌 감히 묘에 관한 일에 힘을 다하지 않겠는가.”
하고, 바로 선생의 8대손인 안의 현감(安義縣監) 지원에게 찾아와 제전을 되돌려 받을 방책을 의논했다. 이에 지원이 감사를 표하며,
“그렇고 말고요! 무릇 선생의 후예라면 내외손(內外孫)을 막론하고 이미 대대로 더욱 번창하여 세상에서 화주현벌(華冑顯閥)을 일컬을 때는 반드시 우리 반남 박씨(潘南朴氏)를 먼저 들게 되니, 이 어찌 선생이 선행을 쌓으신 여복(餘福)이 아니며, 또 이 묘에서 음덕(陰德)을 받은 덕분이 아니겠소. 다만 그 묘지가 서울에서 800리나 멀리 떨어져 있고 시대가 200여 년이나 지났으므로, 그동안 성묘를 때맞춰 하지도 못하고 산소의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였으며, 묘제(墓祭)도 지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고 목동들이 훼손하는 것도 막지 못하였소. 이는 실로 후손들로서 크게 송구스러운 바인데 지금 사또는 외후손으로 홀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으니 이 어찌 우리 본손(本孫)들의 부끄러움이 아니겠소. 지금 선생의 후손들로 이 도내에서 수령된 자가 다섯 사람이니 마땅히 우리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오.”
하고는 마침내 종제(從弟) 선산 부사(善山府使) 수원(綏源), 족제(族弟) 문경 현감(聞慶縣監) 이원(彛源), 족질(族姪) 진주 목사(晉州牧使) 종후(宗厚)와 영덕 현령(盈德縣令) 종경(宗敬)에게 서한을 띄워, 사또의 의리를 칭송함으로써 그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하니, 이에 다투어 봉급을 떼어 도왔다.
대구 판관(大邱判官) 이단형(李端亨)이 이 소문을 듣고,
“나도 또한 외후손인데 어찌 합천 군수만 아름다운 이름을 독차지하도록 하겠는가.”
하였고, 당시 감영(監營)에 있던 7대손 사회(師誨)와 족제 임천 군수(林川郡守) 지원(知源)도 역시 각각 돈꾸러미를 내놓으니, 전후로 모인 돈이 모두 합쳐 330냥이었다.
그 돈으로 팔려 간 제전을 사서 되돌려 놓고 도기로 되어 깨어지기 쉬운 제기는 나무 그릇으로 바꾸어 옻칠을 했으며, 한편으로는 남은 돈으로 병사(丙舍)를 새로 지으려 하니, 고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화암서원(華巖書院)은 선생을 단독으로 제향하는 곳으로 선왕께서 사액(賜額)한 사당이다. 묘제(墓祭)는 연중 한 번에 불과하지만 서원이란 영구히 제사 지내는 곳이며 게다가 한골짜기 안에 있으니 어찌 이 제전을 서원에 부속시키지 않겠는가.”
하였다. 그러자 사또가 그에게 타이르기를,
“물건에는 제각기 임자가 있고 예절 또한 정(情)에 따라 다른 법이다. 무릇 묘송(墓松)을 쳐다보며 슬픈 마음을 달래는 것은 후손이 조상을 추모하는 효(孝)요, 제기를 벌여 놓고 존앙(尊仰)하는 정성을 바치는 것은 여러 선비들이 어진 이를 흠모하는 예(禮)이다. 이것이 묘소와 서원이 다른 까닭이니 어찌하여 이 제전을 옮겨다 서원에 붙인단 말인가?”
하였다.
얼마 후 선산 부사, 문경 현감, 진주 목사가 전후로 벼슬을 그만두고 떠나니 사또가 탄식하기를,
“관(官)의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니 이 병사를 내 뜻대로 마치지 못한단 말인가.”
하고는 드디어 목수를 불러 모아 재목을 내려 주고 산 아래에다 집터를 닦아서 신속하게 다섯 칸 집을 지었다. 좌우에 방을 두고 중간에 대청을 만들고는, 도면을 그려 지원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나는 다만 이 지역의 수령으로서 그 역사(役事)를 도왔을 뿐이니, 방법을 마련하여 지켜 나가는 것은 오직 그대에게 달려 있소. 그대는 기억하기 바라오.”
하였다. 이에 지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예전에 합사(合祀)하던 선생의 신주를 합천으로 돌려보낼 때 나의 할아버지〔大考 박필균(朴弼均)〕께서 당시 경기 감사였으므로 종족들이 감영 안에 다 모였는데, 금평위(錦平尉)는 나이 90의 고령으로 궤장을 이끌고 나왔고 문경공(文敬公) 역시도 한강을 건너 찾아왔다. 이때에 서로 나누는 말씀이 모두 선생에 대한 일이었다. 빙 둘러앉아 듣는 이는 모두 노인들이었는데, 그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젊은이들을 돌아보며,
“뒷날엔 너희들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다.
나는 그 무렵 나이는 비록 어렸으나 거마를 잇달아 동작나루까지 보내던 광경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 후손으로서 하직 절을 올린 자가 400명도 넘었으니 얼마나 성대한 일이었던가!
아, 선생은 큰 덕과 깊은 학문으로 이른 나이에 영기(英氣)를 드날렸으며 인품이 빛나고 문장이 뛰어났다. 임금께 간쟁(諫爭)하고 정색으로 토론함으로써 장차 임금을 보필하고 큰 정책을 펼치려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소인배의 배척을 받아 자취를 감추고 떠돌다 외가인 윤씨(尹氏) 집안에 의지하게 되었다.
윤씨는 본관이 파평(坡平)인 대성(大姓)으로 대대로 합천에 살았다. 선생이 돌아가시고 여러 아드님들이 모두 어려 고향으로 운구(運柩)할 가망이 없었으므로, 윤씨 가문에서 불쌍히 여겨 땅을 빌려 주어 우거하던 집 뒤에 장사하였으니 지금의 해좌(亥坐)의 언덕이 바로 이곳이다.
부인 홍씨(洪氏)가 어린 자식들을 이끌고 곧바로 서울로 돌아왔는데, 다섯 아들이 모두 현달하고 손녀는 의인왕후(懿仁王后)로 목릉(穆陵 선조(宣祖) )의 원비(元妃)가 되었다. 홍 부인이 돌아가시자 나라에서 양주(楊州)에 장지를 내려 마침내 선생의 묘소와 천 리나 떨어진 곳에 따로 장사 지내게 되었으니, 거리가 멀고 힘이 분산되어 세월이 자꾸 흘러감에 따라 차츰 게을러져 방치됨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지원이 가까운 고을의 원이 되어 일찍이 한두 번 성묘한 적이 있었는데, 그 김에 가서 그 형국을 살펴보니 산세가 중후하고 물이 깊었다. 그것은 마치 존귀한 인물이 의젓이 당(堂)에 앉아 있어 단정한 그 기상으로 인해 저도 모르게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움을 느끼다가 막상 얼굴을 뵙고 말을 나누어 보니 온화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라 자연히 친애감이 들어 오래도록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아! 슬프다. 선생이 이곳에 묻히시게 되었을 때 당시의 군자들은 깊이 슬퍼하였다. 그러나 이미 크고 이름난 산악이 신령한 기운을 감추고 기다리고 있어서 끊이지 않는 복을 발하여 후손들이 세신(世臣)과 귀척(貴戚)이 되어 국가와 더불어 영원히 복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옛날의 득의하여 뽐내던 소인배들은 도리어 몰락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 어찌 이른바 ‘부르지 않아도 절로 이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무릇 조상의 묘를 위하여 장구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는 제전을 마련하는 일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니 제전이 있어야 묘지기를 존속하게 할 수 있고, 묘지기를 존속하게 하는 데는 병사(丙舍)를 두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지금 이 몇 뙈기의 토지와 조그마한 집은 묘를 지키는 자가 받는 것이자 후손들이 멀리서 조상에 대한 그리움을 위탁한 것이다.
백 년을 두고 못 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이 사또〔李侯〕를 만나 끝을 맺게 되었으나, 나나 이 사또는 모두 관직에 매여 있고 관직에 매인 자는 때가 오면 돌아가고 말 것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돌보아 주는 의리를 이 화양동에 사는 윤씨들에게 더욱 바랄 수밖에 없다.
나 또한 외후손이다. 지금 이 기(記)를 읽으매 산소 주변 산들의 형세를 상상할 수 있으니, 이로써 후손들에게 끼친 무궁한 복택을 부연하였다. 문장 또한 일창삼탄(一唱三歎)의 뜻이 들어 있다.
[주-D001] 야천(冶川) …… 문강공(文康公) : 중종(中宗) 때의 문신인 박소(朴紹 : 1493~1534)를 가리킨다. 박소는 자가 언주(彦冑), 호는 야천(冶川), 본관은 반남(潘南)으로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이다. 중종 때 등과하여 여러 청현직(淸顯職)을 역임하였으며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류(新進士類)들과 왕도정치의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김안로(金安老) 등 훈구파(勳舊派)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난 후 합천으로 내려가 학문에 전념하였다. 1696년(숙종 22) 문강(文康)이란 시호가 하사되었다.[주-D002] 병사(丙舍) : 산소 곁에 지어 놓은 재실(齋室)을 말한다.[주-D003] 화주현벌(華冑顯閥) : 훌륭한 후손과 뛰어난 집안을 뜻한다.[주-D004]
화암서원(華巖書院)은 …… 사당이다 : 화암서원은 경상도 합천 화양동(華陽洞)에 있던 서원으로 1653년(효종 4) 박소(朴紹)를 기리기 위해 그 지역 유림의 발의로 창건되었으며 1727년(영조 3) ‘화암’이란 액호가 내렸다.[주-D005]
금평위(錦平尉) : 박필성(朴弼成 : 1652~1747)의 봉호이다. 박필성은 자가 사홍(士弘), 호는 설송재(雪松齋)이다. 효종의 딸 숙녕옹주(淑寧翁主)와 결혼하여 금평위에 봉해지고, 숙종 때 사은사(謝恩使)와 주청사(奏請使)로 여러 차례 청 나라를 다녀왔다. 1741년에는 90세의 나이로 영조로부터 궤장(几杖)을 하사받았다.[주-D006]
문경공(文敬公) : 박필주(朴弼周 : 1680~1748)의 시호이다. 박필주는 자가 상보(尙甫), 호는 여호(黎湖)이며, 학문에 뛰어났다.[주-D007] 임금께 …… 토론함으로써 : 원문은 ‘執策雷肆 正色討論’인데, 박소가 사간(司諫)으로서 김안로(金安老)의 복직 서용을 극력 저지한 사실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 결과 도리어 배척되어 사성(司成)으로 좌천되었다가 파면되었다. 《國朝人物志 1 中宗朝》[주-D008] 해좌(亥坐) : 묏자리를 잡을 때 해방(亥方) 즉 북북서(北北西)를 등지고 사방(巳方) 즉 남남동(南南東)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주-D009] 부르지 …… 것 : 《맹자》 만장 상(萬章上)에 “하지 않아도 절로 되는 것이 하늘이요, 부르지 않아도 절로 이르는 것이 운명이니라.〔莫之爲而爲者 天也 莫之致而至者 命也〕”라고 하였다.[주-D010] 일창삼탄(一唱三歎) : 한 사람이 노래를 선창하면 세 사람이 화답한다는 뜻으로,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나오는 말이다.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할 만큼 시문이 매우 뛰어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합천 군수가 앞장서 이루어 놓은 일에 후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서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쓴 듯하다.
ⓒ 한국고전번역원 | 신호열 김명호 (공역)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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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균(朴弼均, 1685~1760)으로, 자는 정보(正甫)이다. 어려서 종숙부인 박세채(朴世采, 1631~1695)에게 수학하였고, 1725년(영조1)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병조와 호조의 참판, 대사간과 동지중추부사 등을 지냈다. 시호는 장간(章簡)이다.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17년 신유 > 8월 21일 > 최종정보
영조 17년 신유(1741) 8월 21일(계축) 맑음
17-08-21[20] 민간에 은혜를 베풀라는 등의 내용으로 경기 감사 박필균에게 내린 교서
경기 감사 박필균(朴弼均)에게 내리는 교서에,
“왕은 이르노라. 의금부의 심의에 참여하니 바야흐로 공평한 심의를 기대하고 경기에서 교화를 받들어 펼칠 감사의 중임을 맡겨야 하는데, 내가 마음에 둔 사람을 선발한 것이니 그대는 가서 잘 다스리라.
생각건대 교화는 실로 경기를 시작으로 행해진다. 송백(松柏)이 왕릉에 울창하니 사신이 봄가을로 계속 이어지고, 바다와 육지가 옷깃과 띠 모양의 험준한 지형을 이루니 배와 수레가 남북을 오간다. 그런데 토지는 척박하여 백성이 춥고 배고프다 탄식하고, 주현(州縣)은 텅 비어 곳간에는 비축한 것이 넉넉하지 않다. 대체로 중요하기로는 근본이 되는 지역이고 더구나 그 직임은 관할하는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십수 년 동안 누차 큰 흉년이 들어 피폐함이 근래 심해졌고, 한두 달 사이에 감사가 세 번이나 바뀌어 폐해가 더욱 많아졌다. 좋지 않은 국면이니 적임자를 얻는 것이 필요하고, 신중히 가려 뽑는 것은 다른 때보다 배나 어려웠다.
경은 명문가의 훌륭함을 이어받고 영화로운 관직에 올라 이름을 날렸는데 지조가 고상하고 심성이 담백하여 연소한 무리의 경박한 행태가 전혀 없고, 용모가 수수하고 말이 정성스러워 절로 순박하고 신중한 대가의 풍모가 있다. 예문관에 이름을 올리니 사관을 지낼 때 광영이 진동하였고, 홍문관에서 명망을 쌓으니 몸이 경연과 이웃하였다. 오직 명리를 다투는 장소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서로 다투어 빼앗는 세상에서 절조를 온전히 한 것이다. 비록 중년이어서 공명(功名)이 늦었지만 어찌 마음을 흔들 수 있겠으며 지난가을 자급이 뛰어올라 공도(公道)를 볼 수 있었으니, 바야흐로 아끼는 마음이 있어 감사의 자리에서 재주를 시험하고자 한다.
이에 경을 경기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개성부유수 강화부유수(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開城府留守江華府留守)에 제수하니, 경은 임금이 밤낮으로 근심하는 마음을 헤아려 민간에 은혜를 베풀고 계절에 따른 백성들의 원망을 상세히 살펴서 묘당에 아뢰라. 생각건대 ‘공평하고 관화하다.〔公平寬和〕’라는 네 글자의 부신(符信)은 어찌 면려하기를 기다리겠으며, 수령을 평가하여 출척(黜陟)하는 삼고(三考)의 정사는 거듭 엄정하게 해야 한다. 더구나 능행(陵幸)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으니 백성에게 책응(策應)을 고르게 해야 한다. 아, 도성의 지척에 감영을 열었으니 은연중에 간성(干城)의 위엄이 있고, 호서와 영남의 요충에서 도가 교차하니 비상시에 대한 대비를 다하도록 힘쓰라. 나는 충효한 사람이 큰일을 맡을 만한 것을 알고 있으니, 경은 부디 시종일관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영원히 변치 말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였다. 지제교 김한철(金漢喆)이 지어 올렸다.
ⓒ 한국고전번역원 | 정태윤 (역)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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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집 제2권 / 연상각선본(煙湘閣選本) / 족형(族兄) 윤원(胤源)씨에게 답함
새봄에 도(道)를 닦으시며 조촐하게 보중(保重)하신다는 소식 받잡고 흐뭇함과 동시에 하례를 드립니다. 족제(族弟)는 5년 동안 벼슬살이에 지친 가운데 육순이 문득 다가오니, 귀가 순해져야 할 터인데 오히려 점점 막혀 가고 나이는 비록 더해 가나 더욱 쇠퇴해만 갑니다. 사람이 60년을 사는 것도 어찌 쉽게 얻겠습니까마는, 도(道)를 들은 것이 거의 없으니 이것이 한탄스럽고 슬픕니다.
보내신 편지에서 ‘화양동(華陽洞) 선묘(先墓)에 축관(祝官)을 썼다.’는 일은 아마도 아뢴 사람이 잘못 말한 것일 터입니다.
제전(祭田)을 되돌려 받은 것이 계축년(1793) 겨울이고, 그 이듬해인 갑인년 (1794) 에 종중(宗中)으로부터 비로소 의논이 정해져서, 본군(本郡 합천군 )의 질청(秩廳)에 맡겨 해마다 한식(寒食)에 한 번 묘제(墓祭)를 지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해엔 한식이 이미 지나서 새로 의논하였던 것이 행해지지 않았으니, 호장(戶長)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말할 거리조차 안 됩니다. 또 다음 해인 을묘년 (1795) 에는 제가 한식날 관아에서 제물을 마련하고 삼가 십여 구의 제문을 지어 몸소 제사를 지냄으로써 먼 조상을 추모하는 정성을 폈으니, 호장을 쓸데없이 축관으로 덧붙일 까닭이 없었음은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본군의 공형(公兄)이 비로소 제전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와 함께 제전 이름과 면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진설(陳設)의 도식(圖式)을 참작하여 정해 주었으니, 대개 다음 해 한식부터 도식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할 작정이었습니다.
지난해의 다음 해는 바로 금년 병진년(1796)이라 호장의 행사는 의당 금년부터 비롯될 터인데, 한식이 다가오지 않아 제사는 아직 멀었으니, 보내신 편지 가운데 ‘축관으로 호장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과연 누가 보고 누가 전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축관을 쓰는 것이 타당하냐 부당하냐는 고사하고, 3년 동안에 호장이 본시 한 번도 제사를 지낸 적이 없었으니 아무리 축관을 쓰고 싶은들 어디다 썼겠습니까?
사실이 이처럼 판별하기 쉽고 전하는 말이 저토록 근거가 없는데도, 보내신 편지에 널리 예설(禮說)을 인용하여 분명하게 가르침과 꾸지람을 주시고, ‘누가 이런 의논을 주장했으며 누가 이런 일을 꾸몄는가?’ 하고 힐책을 내리셨습니다. 대저 이치에 통달하고 판별에 밝으신 우리 형님께서도 오히려 이러한 의심을 가지셨다면, 뭇사람들이 듣고 놀라 의심할 때 어느 누가 깨우쳐 주겠습니까? 생각이 이에 미치니 모르는 결에 가슴이 서늘합니다.
무릇 선영을 받드는 일에 관해서는 설사 구구한 한 가지 소견이 있어 예(禮)에 합당하다고 자신할지라도, 오히려 부형이나 일족들이 내가 옳다고 인정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어렵게 여기고 조심하고 두루 물어서 감히 선뜻 독단하지 못함은 진실로 경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중론이란 통일시키기 어려운 데다가 사람마다 제각기 정성과 공경을 바침이 나와 똑같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함부로 근거 없는 일을 만들어 경솔히 혼자 시행하여 스스로 일족에게 죄를 짓고 식자에게 기롱을 받겠습니까? 사리로 보나 인정으로 보나 모두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 산소 아래 사는 여러 윤씨(尹氏)들이 만들어 낸 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독 원망과 노여움을 산 것은 대개 또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 이후(李侯)가 제전을 되돌려 받기로 든 것은 과연 여러 윤씨들이 사실을 알려 줌으로 인해 나온 것인데, 이것을 서울에 있는 여러 박씨들과 멀리서 의논하기는 어렵고 안의와 합천은 거리가 백 리도 못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이후가 전후로 서신을 왕복하여 매양 저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여러 윤씨들은 마치 제가 이 토지를 주장하여 주고 빼앗는 것이 제 손에 달린 줄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묘제를 올릴 때 여러 윤씨들로서 척분(戚分)을 일컫는 자 5, 6명이 번갈아 와서 만나 보니 대개는 모두가 토지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제전이 온데간데 없어진 지 여러 해인데 그것이 아무 곳에 숨어 있음을 적발해 낸 것은 우리들이었고, 그 본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서 본래 가격을 물고 되돌려 받은 것도 우리들이었고, 서원의 선비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 관에 소지(所志)를 올려 가로채려는 것을 우리 사또에게 힘껏 부탁하여 영원히 빼앗길 염려가 없도록 만든 것도 바로 우리들이었으니, 사리로 보아 마땅히 우리들에게 넘겨 도지(賭地)를 나누어 맡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 질청은 일찍이 아무 애도 쓴 일이 없는데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앉아서 받고 있으니 우리들의 심정이 어찌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비록 순박하고 촌스럽지만 오히려 속셈을 내보였기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의 공적은 많다 하겠지만, 이번에 질청에 제전을 맡긴 것은 바로 우리 종중의 중론이요 문중 제일 어른의 명령이외다. 내가 이웃 고을에 있기 때문에 나를 시켜 거행하게 한 것이니 나는 오직 받들어 시행할 뿐이오. 어찌 감히 중간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일이겠소!”
밤에 손님 한 사람이 혼자 왔는데 언사와 태도가 제 딴에는 자못 의젓스러웠습니다. 그는 깊이 탄식하며 한참 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의 묘소인데 호장이 제사를 지내다니 혹시 고례(古禮)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웃으면서,
“그대는 진실로 고례를 아시오? 옛날엔 묘제를 지내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미 천묘(遷廟)한 묘이겠소? 진실로 세대가 점점 멀어지면 묘역을 잃을까 두려워서, 옛날에 두었던 토지와 집을 묘지기하는 노속에게 맡기기도 하고 산 아래 사는 그 고장 선비에게 부탁하기도 하여 한 해에 한 번 제사 지내는 것은, 멀리서나마 그 상로지감(霜露之感)을 붙일 뿐만이 아니라 아무 집안의 선산임을 알려 주자는 까닭이지요. 세족(世族)이 토지를 질청에 맡기는 것은 그 의의가 대체로 같소. 노속의 성쇠와 존망은 일정하지 않고, 그 고장 선비나 군의 아전들도 제 족속이 아님은 마찬가지요. 그러나 질청이란 고을이 있는 날까지는 같이 있게 되어 백대를 가도 제사를 폐지하지 않을 수 있고 토지가 도중(都衆)에게 들어가면 한 사람이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이미 토지를 맡겼으면 토지를 받은 자가 제사 지내는 것일 뿐이외다. 어찌 꼭 예(禮)의 고금(古今)과 사람의 귀천을 따지겠소.”
하였더니, 그 사람이 겉으로는 그럴 듯이 수긍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듣자니 도리어 서원의 선비들과 합세하여 본군의 신임 사또에게 부탁해서 그 토지를 옮겨서 서원에 귀속시키려는 계획을 도모했는데 본 사또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괴이한 언설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촌구석의 고루한 소견으로 제사에는 반드시 축관이 있는 줄만 알았지 호장은 절대 축관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알지 못한 것이며, 그자가 배척한 것은 호장의 직품이 낮다는 것이지, 축관을 쓰는 것이 예(禮)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거기에 축관이 있으려니 멋대로 생각하고 서슴없이 이런 언설을 퍼뜨린 것입니다.
아! 묘에다 제사함도 오히려 슬기롭지 못하다는 기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마지못할 경우라면 그 고장 선비나 군의 아전 중에서 손을 빌려 향기로운 제물을 진설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 제 족속이 아닌 사람이 축문을 아뢸 수 있겠습니까?
먼 곳이라 풍문의 와전됨이 대개 이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도 괴이한 언설이 이러쿵저러쿵 일어날 터이니, 바라옵건대 저의 이 편지를 일족에게 돌려 보이시어 뭇 의혹을 깨뜨려 주심이 어떠하신지요?
부(附) 원서(原書)
새봄에 정사를 돌보느라 어떻게 지내시는지 몹시 궁금하외다. 족종(族從)은 늙고 병들어 나날이 정신이 혼미해 가니 서글프고 한탄스러우나 어쩌겠소.
듣자니 선조 야천(冶川 박소(朴紹) ) 선생의 묘제에 축관으로 호장의 이름을 썼다 하니 놀랍고 괴이함을 이기지 못하겠소. 만약 잘못 전해진 말이 아니라면 이는 실로 예에 어긋나도 너무나 크게 어긋난 것이오. 누가 이 의논을 주장했으며 누가 이 일을 꾸몄는가 모르겠소.
예서(禮書)에 비록 ‘총인이 시가 된다.〔冢人爲尸〕’는 글귀가 있으나 호장은 총인이 아니고, 예법에 본래 ‘빈객이 제사를 돕는다.〔賓客助祭〕’는 규정이 있으나 주사자(主祀者)는 조제자(助祭者)가 아니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근거가 없는데 그래도 행한다면 이상한 게 아니겠소.
전(傳)에 ‘신(神)은 제 족속이 아니면 그 제사에 흠향하지 않는다.〔神非族類 不歆其祀〕’ 했는데, 합천의 호장은 우리 선조에 대해 같은 족속이 아니오. 무릇 우리 선조께서는 평소에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非禮勿動〕’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 밝으신 혼령이 어찌 족속 아닌 사람이 올리는 제사를 즐겨 와서 받으시겠소. 생각이 이에 미치니 모르는 결에 마음이 아프고 쓰리오.
무릇 세일제(歲一祭 시제(時祭) )란 곧 친진(親盡)한 뒤에 자손이 먼 조상을 추모하는 무궁한 생각을 펴는 것이며, 대수(代數)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대개 묘가 사당과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당이 이미 헐렸기 때문에 모든 지손(支孫)들이 다 제사 지낼 수 있게 된 것도 역시 예(禮)이외다.
일찍이 보니 양주(楊州) 홍 부인(洪夫人)의 묘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자손 한 사람을 정해 보내어 제사하게 하는데, 선생의 묘에는 유독 그리 못 하는 것은 그 길이 천 리나 멀기 때문이지요. 뭇 자손이 돌아가며 가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된 이상 할 수 없이 그 고장 사람이나 고을 아전을 시켜 제물을 진설하고 잔을 올리는 것을 묘지기가 집사(執事)하는 예(例)와 같이 하는 것은 혹 그럴 수도 있겠거니와, 꼭 축문을 써서 ‘호장 아무개는 감히 밝게 아룁니다.〔戶長某敢昭告〕’ 운운한다면 너무도 같잖은 일이 아니겠소. 그 사람을 천히 여겨서가 아니라 족속이 아니기 때문이요, 예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럴 경우에는 축관을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할 따름이오.
세일제에 삼헌(三獻)으로 하자는 것은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의 주장이고, 단헌(單獻)으로 하자는 것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의 학설이오. 내 생각으로는 사계의 학설을 따라 단헌으로 하고 축관을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비록 삼헌으로 할 경우라도 축관을 없애는 것 또한 무방하다고 생각하오.
일찍이 듣자니 제전이 없어져 제사가 소홀히 되고 말았으나 좌하(座下 연암을 가리킴 )가 영남의 원으로 나가면서 옛 전토를 찾아내어 본군의 질청에 맡겨 길이 제사를 잇는 계책을 세웠다기에 잘 처리했다고 자못 다행스레 여겼는데, 뜻밖에도 그 축문 한 구절이 이토록 잘못되어 도리어 향기로운 제사 의식에 누(累)가 되고 말았구려.
이는 필시 제전을 맡길 때에 미처 축관을 쓸지 여부를 의논하여 지시한 바가 없어서 고을 아전들이 제멋대로 이와 같이 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고명(高明 연암을 가리킴 )의 의견에서 나왔다면 아마도 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신 것 같소.
이미 예가 아닌 줄 알았으면 당장에 고쳐야 할 것이니, 금년 한식(寒食)부터는 축문을 쓰지 말라는 뜻을 자세히 밝혀 패(牌)를 만들어 제사를 부탁한 호장에게 훈계하고 단속하는 것이 어떠하겠소? 그래야만 제사 예법이 바르게 되고 인정과 도리상으로도 편안할 터이니 소홀히 말기를 신신 부탁하오.
선조의 제사를 받드는 일이 되고 보니 잠자코 있는 것은 경우가 아니라 부득불 여러 말을 하게 되었소. 깊이 양찰해 주기 바라오.
[주-D001] 족형 윤원(胤源)씨에게 답함 : 박윤원(朴胤源 : 1734~1799)은 호가 근재(近齋)로 성리학자인 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의 문인(門人)이다. 딸이 정조의 후궁이 되어 세자를 낳음으로써 후일 순조(純祖)의 외조부가 된 박준원(朴準源)은 그의 아우이다. 박윤원은 연암에게는 일족에 속하는 형님뻘이 된다. 박윤원의 사후 그의 문집을 간행하려 할 때 연암은 박준원에게 박윤원이 보낸 원서(原書)뿐 아니라 그에 답한 자신의 이 편지도 함께 수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燕巖集 卷10 與族弟準源書》 박윤원의 원서는 《근재집(近齋集)》 권18에 ‘여족제미중지원(與族弟美仲趾源)’이라는 제하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연암이 보낸 이 편지를 받고 난 뒤 오해를 푼 박윤원이 연암에게 보낸 사과 편지도 ‘여미중(與美仲)’이란 제하에 수록되어 있다.[주-D002] 귀가 순해져야 : 《논어》 위정(爲政)에서 공자가, “나는 15세에 배움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스스로 섰고, 40세에 사물의 이치에 의혹됨이 없었고, 50세에 천명을 알았고, 60세에 귀가 순해졌고, 70세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고 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게 되었으며, 그 말의 미묘한 뜻까지 곧바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이다.[주-D003] 도(道)를 …… 없으니 : 원문은 ‘其朝聞無幾’인데, 《논어》 이인(里仁)에서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 夕死可矣〕”라고 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주-D004] 화양동(華陽洞) 선묘(先墓) : 박소(朴紹)의 묘를 가리킨다. 《연암집》 권1 ‘합천 화양동 병사기(陜川華陽洞丙舍記)’ 참조.[주-D005] 질청(秩廳) : 고을의 아전들이 직무를 보는 곳을 이른다.[주-D006] 호장(戶長) : 고을 아전의 우두머리를 이른다.[주-D007] 공형(公兄) : 삼공형(三公兄)이라고도 하며 호장(戶長), 이방(吏房), 수형리(首刑吏)를 이른다.[주-D008] 여러 윤씨(尹氏)들 : 박소의 외가인 파평(坡平) 윤씨들이 합천에서 대성(大姓)을 이루고 대대로 살았다. 박소가 합천에서 은둔하다 서거했을 때 윤씨 가문에서 화양동의 묏자리를 제공하였다. 《연암집》 권1 ‘합천 화양동 병사기(陜川華陽洞丙舍記)’ 참조.[주-D009] 이후(李侯) : 합천 군수 이희일(李羲逸)을 가리킨다.[주-D010] 서원 : 화암서원(華巖書院)을 가리킨다.[주-D011] 도지(賭地) : 농사짓는 땅을 남에게 빌리면 그 대가로 해마다 일정한 수확을 바쳐야 하는데, 그러한 땅을 도지라고 한다. 그 대가로 바치는 수확을 도지 또는 도조(賭租)라고도 한다.[주-D012] 천묘(遷廟) : 가묘(家廟)에서 신주를 모시는 대수(代數)가 지나면 더 이상 합사(合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주-D013] 상로지감(霜露之感) : 돌아가신 부모나 선조를 서글피 사모함을 이른다. 《예기》 제의(祭義)에 가을 제사 때에 “서리나 이슬이 내리면 군자가 이것을 밟고 반드시 서글퍼지는 마음이 있으니, 이는 추워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주-D014] 도중(都衆) : 어떤 집단이나 그 성원 전체를 가리키는 ‘도중(都中)’이란 한국식 한자어를 조금 달리 표기한 듯하다. 여기서는 아전 집단을 가리킨다.[주-D015] 족종(族從) : 편지에서 일족(一族)에 속하는 먼 촌수의 친척에 대해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여기서는 박윤원 자신을 가리킨다.[주-D016] 총인(冢人)이 시(尸)가 된다 : 총인은 주(周) 나라의 관명으로 왕실의 묘가 있는 지역을 관장하는 관리를 이른다. 시는 ‘신주(神主)’라는 뜻으로 죽은 이를 대신하여 제사를 받는 사람을 이른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총인(冢人)에 “무릇 묘제에 시가 된다.〔凡祭墓爲尸〕”고 하였다.[주-D017] 전(傳)에 …… 했는데 : 전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구절은 희공(僖公) 31년 조에 나온다.[주-D018] 예가 …… 않는 : 《논어》 안연(顔淵)에서 공자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주-D019] 친진(親盡) : 제사를 지내는 대수(代數)가 다 된 것을 이르는 것으로 임금은 5대, 일반인은 4대 조상까지 제사를 지낸다.[주-D020] 양주(楊州) 홍 부인(洪夫人)의 묘 : 박소의 부인 홍씨는 사섬시 정(司贍寺正)을 지낸 홍사부(洪士俯)의 딸로서 박소보다 44년 뒤에 85세의 나이로 졸했으며, 그 묘가 양주의 풍양현(豐壤縣)에 있었다. 《思菴集 卷4 冶川朴公神道碑銘》[주-D021] 삼헌(三獻) : 제사에서 초헌(初獻)ㆍ아헌(亞獻)ㆍ종헌(終獻) 이렇게 세 번 술을 부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 한 번만 술을 부어 올리면 단헌(單獻)이라 한다.
ⓒ 한국고전번역원 | 신호열 김명호 (공역)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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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화암서원(華巖書院) |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 79-1 | 1789년(정조 13) |
3 | 화암서원(華巖書院)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노상리 | 1552년(명종 7) |
2 | 화암서원(花巖書院)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송동 | 1622년(광해군 14) |
1 | 화암서원(花巖書院)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산27-1 | 1610년(광해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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