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 '상생주택' 본격화
- 7.4(화) 새 임대주택 공급모델 지원발표에 따라 공공주택 부속토지도 임대사업 특례
- 민간 토지 활용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공급 걸림돌 해소돼 사업 관심·참여확대 기대
- 상생주택 총 12개소, 2천9백 세대 추진 중… '송파구 일대' 제1호 토지 사용 협약
- 시 "민간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식 지속 발굴, 공공택지 부족 적극 대응"
□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 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 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 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 7.4(화)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 토 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