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호 변호사 페북 글 ..... 옮김
<천대엽의 돌출행동>
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평지풍파, 돌출행동을 하고 있다. 이미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이 석방되었는데 다시 즉시항고를 하라고 조언을 한다. 이 무슨 해괴한 망언인가. 이 자가 대법관인가. 망조가 들어도 한 참 들었다. 탄핵 초기에도 법사위원회에 불려나가 정청래 요구에 순응하는 답변을 하더니 가볍기가 가랑잎 같다.
2. 흡사 법원 직원 노조위원장 같기도 하고 우리법 연구회 대변인 같기도 하다. 이런 자가 대법원 수뇌부를 차지 하고 있다는게 수치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제가 잘 아는데, 너무 대가 약합니다. 좀 휘저을 때는 강단있게 밀어부쳐야 하는데 앙순합니다. 그냥 미스터 쓴소리, 소수의견 대법관은 잘 했는데 전체 사법부 리더로서는 낙제점입니다. 윤통은 인복이 없습니다.
3. 이야기가 옆길로 샜는데 즉시항고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법원행정책임자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다. 1심판사, 항고심 판사,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천대엽도 우리법연구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것은 재판권 침해 등 중범죄 사안이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이상의 재판감시이다.
4. 검찰은 이미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기존 즉시항고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항고기간 경과전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고 포기하고 대통령 석방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서면을 무시하고 다시 즉시항고를 하는게 말이 되나. 즉시항고 기간 내에 있어도 다시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5. 시절이 하수상하니 봄도 늦게 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