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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판결 민사에서 졌습니다. 허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올립니다.
발치자 추천 0 조회 350 14.12.30 20:30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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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30 21:00

    첫댓글 3개 질문을읽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 14.12.30 21:07

    저는 솔직히 우리 회원 3500명은
    위 질문에 답못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운영자 한 사람으로서 많은부분
    에 별도의 노력으로 카페관리에
    임해 보겠습니다

  • 작성자 14.12.31 15:27

    @교수 구수회 죄송합니다..허나 모자란 사람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ㅜ,ㅜ

  • 14.12.30 23:22

    폐일언 하고 빠른 시간
    원고를 수소문하여 150,000원과 비용 계산하여주고 종결 짖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이것이 상책입니다

  • 작성자 14.12.31 15:24

    원고를 수소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전화해서 욕하고 문자하고...별의별짓을 다했으니 말입니다;;;;ㅜ,ㅜ

  • 작성자 14.12.31 15:30

    폐일언이라는 건 뭐죠??
    그리고 솔직히 감정 싸움인지라 돈을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한게 더 많습니다.

    허나 일단은 한발 물러서야 할듯 합니다.

    다만 폐일언 한다는게 무슨 뜻이며..자꾸 이자가 붙는듯 하니..빠른 시간내에 내야할듯 하긴 합니다만...
    직접 원고에게 돈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안산까지 와서 찾아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14.12.31 01:39

    궁금점

    1. 주문 1을 보면..연 몇퍼센트 어쩌구 하는데요. 15만원만 내는게 아니라...뭐 그에 대한 이자를 내라는데요..

    도대체 얼마를 내라는 건가요?

    [이자계산만...하면===2014년 마지막날이라 ..2014년과 2015년 분리하여 계산]

    1. 양편넣기... 2014년 8월 15일~2014년 12월 17일까지 이자

    150,000원*0.05(연 5%)*125/365=2,568.49 이므로 원미만 반올림하면.... 2,568원

    2. 2014년 12월 18일~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면

    150,000원*0.2(연 20%)*14/365=1,150.68원으로 원미만 반올림하면... 1,151원

    고로 2014년 8월15일~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자는

    2,568원 + 1,151원 = 3,719원 입니다

  • 14.12.31 01:40

    3. 2015년 1월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면

    150,000*0.2(연 20%) = 30,000원 (2015년 1년 이자)

    30,000원 /12개월 = 2,500원(1달 이자) ..... 2,500원*12개월 =30,000원

    30,000*1/365 = 82.19원 ===> 82.20원 ( 1일 이자)

    82.20원*365일 = 30,003원

  • 작성자 15.01.02 20:49

    으음~ 홀씨되어님...감사합니다. 왠지 계산이 잘 안됩니다. 제 일이라서 그런지...ㅜ,ㅜ

  • 작성자 15.01.05 01:21

    헌데요...왜 15년 12월31일까지 셰간을 하신거죠??
    전 하루라도 빨리 내고 싶습니다만...

  • 15.01.07 07:45

    @발치자 2015년은 1년치 이자가 3만원이라고 하여 ... 자세하게 이자계산해 드린 것입니다.
    1일이자 약 82.20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 ... 15만원 주고 ... 상대편 평생 안보고... 신경 안씁니다.ㅜ
    인간같지 않은 인간이면 그만한 댓가는 받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14.12.31 01:37

    위의 이자금액에 원금 150,000원 더하면 됩니다.

  • 14.12.31 01:46

    이런 경우도 있군요...ㅜ
    1억5천인데 150,000원으로 잘못 읽은줄 알고 금액을 몇번씩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ㅜ

  • 작성자 15.01.05 01:2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4.12.31 13:45

    1,원고의 청구취지를 보면 300.000 원을 발치자님에게 청구한것 같은데 그중 150.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150.000 기각한다 입니다. 2, 150.000원에 대한 이자를 일년에 30000원씩 물어야 한다입니다.
    3, 사건을 안산으로 보내주질 않습니다. 4, 30만원중 15만원만 원고가 받아라고 판결하였으니 원고는 일부 승소 한것이고 발치자님도 일부승소한 것입니다. 5. 그래서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라고 했고요. 6. 발치자님이 그래도 노력한 결과입니다. 7. 그렇치 않으면 3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판결이 내려 졌으면 원고는 아주 신이나서 소장작성값. 인지대. 송달료등 여러가지를 붙여서 또 청구합니다.

  • 14.12.31 13:54

    위 정대택회장님 말씀대로 15만원 빨리 지급하고 끝 내십시오. 항소하면 돈 또 들어가고. 그 스트레스는 돈으로 치면 수억이 됩니다. 발치자님께서 전부승소해야할 사건인데 억울하겠지만 여기서 멈추시고 앞으로는 경찰가는일. 소송하는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방법입니다. 젊은 나이에 법이란 이런것이구나! 하고 잘 경험하셨어요. 소액이라 그렇지 몇십억을 이런 판결이 나 보세요. 그냥 미치고 말아요. 그래서 썪은 판.검사.경찰 망치로 머리를쳐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항소하지 마시고 여기서 멈추십시오.

  • 작성자 14.12.31 15:33

    네...조언 감사합니다..

  • 14.12.31 14:09

    "원고가 전화로 욕을 했다 "라고 하신 사건이 맞죠? 발치자님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원고도 분해서 이를 갈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조금의 타격이라도 준 것은 확실하니까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시고 항소는 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입니다만 항소를 해도 뒤집어 질것 같지는 않아요. 열심히 일해서 평범하게 잘 사십시오. 어쩜 소송 전문꾼인 원고가 항소할 지도 모르겠군요.

  • 작성자 14.12.31 15:36

    전문 고소꾼입니다. 수백명을 고소하였고..저말고도 이런 식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원고가 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상대는 스물다섯살짜리 아이입니다. 정말이지;;;조카뻘 되는녀석에게;;;참;;;

  • 14.12.31 14:29

    소액사건은 적절한 상한선에서 끝나는 것이고 //
    님의 마음에 부족해 보여도 소액이니 그 정도로 하심이 님에게 유리합니다 //

  • 작성자 15.01.01 01:14

    인터넷 모욕사건에 솔직히 민사소송 걸어서 돈달라는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게다가 원고승이라니...무슨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것도 아닌데...
    판사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낸 답변서만 읽었어도..
    원고가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증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 14.12.31 18:19

    폐일언이란 이러쿵저러쿵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이 원고를 찾아서 계산할 것 하고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원고를 안산까지 와서 돈을 찾아가라고 하신다는데 원고가 안산까지 가지 않을것 같은데요. 하루라도 늦어지면 이자가 그 만큼 또 붙는데요. 발치자님이 하루라도 빨리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대부분 그 뜻이 다 나옵니다. 조카뻘되는 녀석 용돈이나 해라, 하고 끝내시기 바람니다.

  • 작성자 15.01.01 00:49

    네에?? 공탁을 건다해도..그게 끝이 아니란건가요??
    공탁을 걸면...그걸로 끝나는거 아닌가요??
    원고가 찾아갈때까지 계속 이자가 쌓인다구요??
    그럼..원고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계속 이자가 쌓인다는것 아닙니까/?
    그럼 이건 너무 말이 안되는데요..

  • 15.01.01 12:20

    공탁을 하면 괜찮을것 같은데요. . 이자를 물지 않아도...

  • 작성자 15.01.02 02:57

    공탁에 대해 살펴보니...공탁이란게 상대가 일부러 안찾아가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 라고 합니다.
    즉 ...제가 공탁을 거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뜻이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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