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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주민토론방 조합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 안건은 총회의결사항이며 추인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정연훈 이사 추천 0 조회 356 24.06.06 15:0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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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06.06 16:05

    이규태님
    상가협의회나 주택협의서등
    기본 법률원칙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법률 자문과 기타 사례를 통해 준비 해 나갈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나아갈것입니다

  • 24.06.06 16:24

    @1017-1 이규태 이규태님 제가 언제 틀리다고 했나요? 법의 테두리안에서 부당한것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했고 주택협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 조합 사무실 방문 하셔서 나눴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40억 보상금 부분도 법률 검토 의견을 받아야겠지요. 조합 집행부에서 임의로 해결 할 수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작성자 24.06.06 15:15

    준비중이라합니다.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4.06.06 15:38

    @1017-1 이규태 전지금 과천 어린이 대공원이구요
    상가협의회는 이전에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는겁니다.
    혼자 추측하면서 확증편향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글도 좀 사실을 기반으로 쓰세요 제발

  • 작성자 24.06.06 16:20

    @1017-1 이규태 제 과업이 아닌사항은 저도 잘모르니 질문하지마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 내 금액별 입찰 방법이 있는데 그걸 편법이라 우기니 더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화라 생각해서 답변은 이제 그만~합니다.
    그리고 사실인걸 좀 올려보세요
    대화가 통해야지 원....
    제가 기대할께요

  • 작성자 24.06.06 16:24

    @1017-1 이규태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추측으로 몰고 가진 맙시다
    이게 뭡니까?
    50억이 뭔지도 모르는데 도둑놈 만든것도 그 추측 의심으로 시작된겁니다.
    추측으로 글쓰는건 뭐라안하겠는데 그 글로 말미암아 비난은 제가 받습니다.
    주말에 애들데리고 놀러와서 왜 댓글다냐구요?
    그 추측으로 비난이 저한테 오니까 그거 듣기싫어 한마디 거듭니다.
    적당히 하세요

  • 작성자 24.06.06 16:50

    @1017-1 이규태 이규태님이 말씀한 내용이라는게 아니구여
    오해가 생기면 수습은 제가해야된다는 말이였습니다.오해하신거면 사과드립니다.

  • 24.06.06 16:20

    상가협의회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경우
    2020년 상가독립정산제 계약서만 결의되었고 자금차입에 관한 내용은 분명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독립정산제 안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이엠지씨의 경우 정비업체라면 당연 알아야할 내용인데 진정 모른척한걸까요? 아님 진짜 몰랐을까요? 임원들을 사법리스크로 몰고간 업체임은 분명한거 같습니다.

    우수관의 경우 또한 국차장이 대의원의결만 받아도 된다고 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책임은 고스란히 임원들이 책임지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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