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진 판독시스템 기능 개선해 2월1일부터 서비스 확대 실시
경기도청을 찾아야만 했던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열람이 시·군청에서도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의 기능을 개선, 2월1일부터 시·군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1975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촬영했다.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난해까지 1만4천700매에 이르는 사진을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나 학술적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가 보유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은 해상도, 공증능력, 정확도 등이 일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진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해상도의 경우 5천분의 1로 일반 포털사이트 3만7천500분의 1에 비해 7배 이상 선명하고 또 촬영 시기가 낙엽이 진 후인 11~2월이어서 명확한 판독과 식별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열람을 원하는 도민은 도 지역정책과는 물론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한 해당 시·군에서 담당자를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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