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 선고
15일 1심 결과가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이재명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거짓말인지 여부, 그리고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한 것인지 여부다.
이재명의 첫 번째 혐의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은 가족관계·신분·재산·행위 등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하기 때문에 누구를 안다 모른다의 문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김씨와 호주 출장을 가서 함께 골프도 쳤으며 위례 사업 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김씨와의 ‘교류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김씨를 몰랐다고 한 것은 이 같은 교류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발언은 당시 대선 후보로서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받던 이재명이 수사 중 사망한 대장동 실무자와의 관계를 부인한 것이어서, 단순히 특정인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부인한 거짓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혐의는 이재명이 경기지사 때인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부분이다.
검찰은 20명이 넘는 국토부·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협박은 없었다’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화가 나서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 발언은 지자체장으로서 국감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선거 당선 목적’이 없었다는 법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감 발언은 위증죄 외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국감을 앞두고 송영길이 이재명에게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로 생각하라”고 조언한 점 등을 들어 이 발언은 단지 도지사로서의 답변이 아니라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국감에서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교수의 사례 등을 들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도 관심 대상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하면 이재명과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무죄’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판사들이 선고에 참고하는 양형 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기본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이지만,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방송 등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하게 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열흘 뒤인 25일에는 이재명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이 선고된다.
과거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사칭하지 않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이재명을 주범을 몰기 위해 김 시장과 KBS가 협의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재명의 다른 사건 재판들은 아직 초입 단계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이 묶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 사건은 가장 간단한 위례 부분 심리가 끝나고 이제 대장동 사건에 막 돌입했다.
지난 6월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 단계이고 본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250조 1항)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서 직업·경력·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알리는 범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의원직 상실형
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일정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Shrimp5
2024.11.15 05:54:39
1심 선고 나오면 허탈하고 김이 팍 새서 바람 빠진 풍선이 될텐데, 어제는 김폐경, 오늘은 찢죄명. 이 나라 정상화로 가자. 그간 너무 헤맸다. 오늘 오후 정의로운 판사님이 바로 잡는다.
동방역정
2024.11.15 05:54:19
사기꾼 찢보명 때문에 온 나라에 바퀴벌레가 들끓는다. 또 한 번의 IMF 사태가 벌어져도 이렇게 국민들이 갈려서 싸울까? 아니면 다시 한 번 금 모으기 운동을 할까?
정의의 칼
2024.11.15 06:18:48
백현동은 김인섭의 로비로 찢죄명이 뒷돈을 받으려고 허가한 사안이고 그 김인섭이 2심에서도 형이 확정되서 수감중이다. 그리고 국토부 공문도 찢죄명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 찢죄명은 이 사실을 박근혜 정부 협박이라고 하고 심지어 자료를 만들어 국감에서 또 그 이후 수차례 방송에서 의도적으로 협박이라고 했다. 버젓이 공문이 있는데. 김문기 건은 김문기가 억울해서 생을 마감했다 . 하위직은 기억할 필요가 없는 놈이 아니냐? 호주 출장도 제놈이 꼭 집어 같이 가놓고(원래 김문기가 가는게 아니었다) 그런 찢죄명이 재판에서 끝까지 부인했다. 6개월 내 마쳐야 하는 사건을 고의로 3년 끈다. 이래도 벌금 80만원 즉 다시 선거판에 나오는 형을 선고한다면 .. 이건 나라 뒤집어야 한다.
mylup
2024.11.15 05:33:33
그 무엇보다 속죄는 하지 않고 야당 이끌고 조직적으로 재판부를 겁박하는 것이 중과 선고 이유가 되어 기록으로남겨야 할 초유의 재판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본다.
Rickee
2024.11.15 06:15:52
판사의 현명한 판단이 이 나라를 구합니다. 부디 천하의 사기꾼을 꼭 강력히 벌해주세요.
서동방
2024.11.15 06:09:40
"국토부 협박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찢. 공직자가 협박이라는 이런 엄청난 단어를 거리낌 없이 내뱉는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생들에게 협박해 돈 뜯어내는 불량배와 뭐가 다른가? 법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Gstone
2024.11.15 06:02:01
그때 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나불거렸던 찢죄명의 거짓말이 목아지를 겨누는 칼이 될 줄 몰랐나? 주사파 패거리도 손절하는 꼴을 지켜봐야 될 찢죄명은 뒈질때까지 감옥에서 개고생하다가 박스포장되서 출소하는 길만 남았다.
상사화 1
2024.11.15 07:25:10
숨쉬는 것 조차 믿을 수 없는 저 찢보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만 할 것이며, 종북좌파잔당 특히 조쿡이와 그 추종자들을 엄히 다스려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십방미인
2024.11.15 06:53:32
찢죄명의 구속을 바라는 시민들이 얼만지 가름조차 할 수 없다. 대장동의 비리로 천문학적 자금을 확보한 찢보가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건 언론에 잘 보도되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난 죄가 없다고 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도록 하는 건 뭣 때문인가? 죄가 없다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 텐데도 지레 겁먹고 원정 시위를 벌이는 등 이러는 건 죄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다.
Young Man
2024.11.15 07:15:09
찢죄명의 말, "폐경아 사랑한다." 찢죄명의 주둥이가 행동과 다르게 한다. 김부선과 놀아날 때가 엊그제였는데 폐경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한다. 혀가 순간적으로 잘못 돌아간 듯하다. 요기서는 이렇게 돌려 말하고 조기서는 행동이 다른 여우보다 교활한 늑대 찢죄명을 반드시 천벌하여 주소서.
시베리아 늑대
2024.11.15 06:36:51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 여부는 당시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이는 다불범죄당 경선 과정부터 나온 뜨거운 감자였으므로,찢죄명은 관련이 없다고 빠져나가기 위해 거짓말 한 것이므로 대선 판도를 뒤흔드는 중요 사안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