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판 98p 1번입니당헌불 후 분할연금 지급 발생한 사람이 신법조항을 적용 안하고 구법 조항 적용한게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말이 헌불 후 분할연금 지급 발생한 사람에게도 신법을 적용해라는 뜻인가요? 문제랑 해설 자체가 이해가 안가서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여쭤봅니다..ㅠ
첫댓글 맞습니다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