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조 위반 시 효과로, 이중매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매도인과 제 3자 사이에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 적극 유인은 적극 가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서 옳은 내용인가요..? 적극 유인이라는 말이 적극 가담이라고 생각해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생각했거든요 민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첫댓글 이행착수 전이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배임행위(중도금)받기 전이라서요!배임행위 + 적극가담은 무조건 같이 가여해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2.27 21:0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3.02 00:01
계약금수수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전이 틀린거에요. 계약이행을 한 상태에서 3자가 치고들어와야 정당하지않은 개입이 되니깐요ㅋㅋ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2.27 21:17
계약금만을 수수한 상태라서 그런것입니다. 중도금 수수한 상태에서 제3자의 배임행위 적극가담이 있어야 합니다.
첫댓글 이행착수 전이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배임행위(중도금)받기 전이라서요!
배임행위 + 적극가담은 무조건 같이 가여해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2.27 21:0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3.02 00:01
계약금수수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전이 틀린거에요. 계약이행을 한 상태에서 3자가 치고들어와야 정당하지않은 개입이 되니깐요ㅋㅋ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2.27 21:0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2.27 21:17
계약금만을 수수한 상태라서 그런것입니다. 중도금 수수한 상태에서 제3자의 배임행위 적극가담이 있어야 합니다.